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 에서 위임된 사항과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9. 30., 2020. 12. 28.>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3조 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9. 30.>
1.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를 포함하여("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 버려지거나 숨은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2.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
4. 「지방세징수법」제18조 에 따른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②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 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 한다.
③ 제1항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노력이란 지방세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의 체납처분과 「지방세기본법」제111조 에 따른 고발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영천시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한 노력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장급(4급 공무원)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제2조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10
2. 제2조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 의 100분의1
나.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 의 100분의3
다.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5
3. 제2조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영천시 제안 규칙」 의 규정에 따라 포상과 부상금이 수여된 경우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4. 제2조제1항 제4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5
② 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단, 민간인에 대해서는 신고건당 1천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3. 9. 30.>
1. 지급기준에 따른체납액 징수 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단, 계약직 공무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포함)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지급액을 300만원
제5조(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위한 공적심의를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로 한다. <개정 2013. 9. 3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고 위원은 정책기획실장, 총무과장, 세정과장으로 한다.
1.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
2.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3.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⑥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체납정리담당 주사를 간사로 둔다.
제6조(대장비치) 지방세 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 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대장 및 별지 제2호 서식 의 숨은세원 발굴 과징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신청) ① 포상금 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3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 · 제3호 서식 부표· 제3호 서식 부표-1에 의한다.
④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 ① 시장은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 부과에 대한 포상금은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 되었거나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수령자가 금융기관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9조(환수) ① 시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 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 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10. 2. 조례 제2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4. 5. 19. 조례 제3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0. 12. 조례 제4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
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2010. 10. 04. 조례 제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08. 10. 조례 제606호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07. 23. 조례 제668호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09. 30. 조례 제6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납액 징수 및 세수증대에 기여한 행위에 대한 포상금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4. 12. 31. 조례 제719호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07. 01. 조례 제740호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93호, 2020. 4. 10.>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영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행정자치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기획감사실장”을 “정책기획실장”으로 한다.
⑫부터 ·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034호, 2020.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