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2. 23.>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 2. 23.>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시장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연도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17., 2018. 2. 23.>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ㆍ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시 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17., 2018. 2. 23.>
제5조(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 ① 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 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 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 영 제74조 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목적으로는 사용 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17., 2013. 12. 31., 2018. 2. 23., 2020. 11. 13.>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시장은 영 제74조 제8호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1. 10. 17., 2018. 2. 23.>
② 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 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05. 6. 30., 2008. 10. 10., 2013. 7. 26., 2018. 9. 19.>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된다.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시 소속 실·과장과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인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원 범위 내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민간위원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 구성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재난관리과 재난관리담당이 된다.
⑥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민간 위원에게는 「태백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 2. 23.>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17., 2018. 2. 23.>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5. 1. 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재해대책기금 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재해대책기금 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11. 10.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7. 26.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태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1호 중 “재난관리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재난관리담당”을 “안전총괄담당”으로 한다.
제10조 제5항 중 “재난관리과 재난관리담당”을 “안전총괄과 안전총괄담당”으로 한다.
⑤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2013.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818호, 2018. 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832호, 2018. 9. 19.>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태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안전총괄과장”을 “안전재난관리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안전총괄담당”을 “안전재난담당”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감사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안전총괄과 안전총괄담당”을 “안전재난관리과 안전재난담당”으로 한다.
⑫부터 <40>까지 생략
부칙 <태백시 조례 제1870호, 2019. 6. 27.>(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942호, 2020. 11. 13.> (태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태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목적으로는 사용 할 수 있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957호, 2020. 12. 29.>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태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안전재난관리과장”을 “재난관리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안전재난관리담당”을 “재난관리담당”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안전재난관리과 안전재난담당”을 “재난관리과 재난관리담당”으로 한다.
<30>부터 <49>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