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5. 12. 21.>
제2조 삭제 <2020. 12. 28.>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3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08. 7. 7.> <개정2015. 4. 3., 2020. 12. 28.>
제4조(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정을 준용하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2005. 12. 21., 2016. 12. 30., 2020. 12. 28.>
1. 규정 제8조의2 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 규정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규정 제27조 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5. 규정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6.규정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은 "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으로, " 「공무원보수규정」 "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 「공무원임용령」 "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을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5. 12. 21. 조례 제18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6. 3. 9. 조례 제1822호>
부칙 <조례 제2584호, 2020.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2008. 7. 7. 조례 제19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2015. 4. 3. 조례 제21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12.30. 조례 제23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84호, 2020.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