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인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개정 2015. 1. 9>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 및 제10조 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② 도로의 무단점용이라 함은 「도로법」 제61조 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 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과태료) ① 군수는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4., 2016. 11. 14.>
2.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
③ 제1항의 과태료 부과징수·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개정 2015. 1. 9>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0. 9. 조례 제1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 9. 조례 제20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2. 24. 조례 제20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1. 14. 조례 제21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2. 28. 조례 제23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