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군산시 문화예술 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제1조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산시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제3조(기금의 재원 )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시장은 제1항1호의 출연금을 위하여 매회계년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미술,음악,국악,무용,연극,영화,연예,사진,문인,건축 등의 문화 예술활동
2. 전통문화예술의 발굴·전승보전을 위한 사업 또는 조사연구 활동
4. 기타 문화예술의 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기금의 원금과 이자 등 수입금 범위안에서 운용하고 집행잔액을 기금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삭제 2017. 03. 28.>
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 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심의한다. 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 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로 본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중 사망·질병·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문화예술과장이 된다.
제12조(위원수당등)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08. 03.>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을 매회계년도 개시 3개월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업무담당계장이 된다. <개정2007. 01. 30., 2013. 07. 26., 2015. 11. 02., 2020. 12. 16.>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매회계년도 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년도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 03. 28.>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서는 매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회계년도 5월말 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재무회계에 관하여는 「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이 정하는 제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1. 11.>
제17조(기금의 존속기한) <신설 2015. 11. 02.>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제33조제9항 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1. 0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07. 26. 조례제 1091호)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군산시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5. 11. 02 조례 제12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17. 01. 02. 조례 제1405호)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군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주민복지국”을 “복지관광국”으로 한다.
④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17. 03. 28 조례 제14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1. 11. 조례 제1764호)
(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종전의「군산시 통합관리기금」과「군산시 재정안정화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군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⑦ 군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을 “「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으로 한다.
부칙 (2020. 11. 11. 조례 제17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2. 16. 조례 제17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