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2 규정에 따라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자활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자활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2017. 04. 25.>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2017. 04. 25.>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자차액보전 <개정 2016. 02. 18.>
2.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에 따른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개정 2016. 02. 18.>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대여
8.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9.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10.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
11.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운영 및 자격증 취득비 등 교육비 지원
12.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13.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15. 그 밖에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군산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 에 따른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개정 2016. 02. 18.>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 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 에 따른 자활근로사업 실시기관(지역자활센터)
4. 영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제5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3조 의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3조 제4호에 의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한다.
제6조(사업자금 대여 및 상환) ①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1억원, 전세점포임대사업의 경우 전세권 설정이 가능한 점포에 한하여 1억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6. 02. 18.>
②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은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에 일시상환 하여야 하며, 전세점포임대자금은 2년이내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1년 또는 2년 단위로 계약만료시 상환하여야 하며, 최대3회(최장 6년까지 연장가능)에 걸쳐 연장해 줄 수 있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3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2017. 04. 25.>
④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개인이나 자활기업이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대여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5조 의 규정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 용도로 사용한 때
4.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군산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 할 때
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복지증진을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자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활소득사업 자금
3. 생활안정자금은 1가구당 500만원, 자립·자활자금은 1가구당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4. 자금을 대여 받은 자는 생활안정자금의 경우에는 1년거치 3년, 자립·자활자금의 경우에는 3년거치5년 균등분할 또는 일시 상환할 수 있다.
5. 대여자금의 이자는 생활안정자금의 경우에는 무이자, 자립·자활자금의 경우에는 연1퍼센트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각 연3퍼센트의 연체이자를 더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6.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의 융자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을 준용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5조 에 따른 지원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사업자금의 이자차액 보전) 자활기업이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자금과 제6조제3항 에 따른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 <개정2017. 04. 25.>
제9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제11조 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외로 처리한다.
③ 기금은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에 의거 약정된 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④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의 운용 심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6. 02. 18.> <개정2017. 04. 25.>
4. 제3조 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지원
5. 그 밖에 기금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관리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기금운용관리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자활기금담당과장으로하고, 기금출납원은 자활기금담당계장으로 한다.
제13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1. 11.>
제15조 <삭제 2020. 12. 16.>
제16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한 해당 지원금을 완전히 상환하기 전까지는 중복하여 융자금을 지원할 수 없다. <신설 2016. 02. 18.>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02. 18.>
부칙 <2013. 02. 15. 조례제 10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조례는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 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① 이조례는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 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한 기금은 이 조례의 기금으로 본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 융자된 생활안정자금과 자조자립자금의 이자 및 연체이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 후 조례 제6조5항5호를 적용한다.
부칙 (2016. 02. 18 조례 제13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04. 25 조례 제14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2. 24. 조례 제1701호)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 중 “복지지원과장”을 “경로장애인과장”으로 한다.
제2항 중 “복지지원과장”을 “경로장애인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3. 02. 15. 조례제 10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조례는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 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한 기금은 이 조례의 기금으로 본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 융자된 생활안정자금과 자조자립자금의 이자 및 연체이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 후 조례 제6조5항5호를 적용한다.
부칙 (2016. 02. 18 조례 제13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04. 25 조례 제14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2. 24. 조례 제1701호)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 중 “복지지원과장”을 “경로장애인과장”으로 한다.
부칙 (2020. 11. 11. 조례 제1764호)
(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종전의「군산시 통합관리기금」과「군산시 재정안정화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군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 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을 “「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으로 한다.
부칙 (2020. 11. 11. 조례 제17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2. 16. 조례 제 17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