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광진흥 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28.>
1. "관광기념품"이란 관광객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직접 제작하거나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개인·법인·단체 등에 의해 개발 및 제작되는 공예품, 토산품, 특산품, 민예품, 농·수·축·임산물 가공품 등으로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2. "캐릭터상품"이란 구 명의로 「상표법」 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한 상표를 활용하여 제작한 상품을 말한다.
3.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5. "관광시설"이란 관광객의 편의를 위하여 만들어진 관람시설, 이용시설 등을 통틀어 말한다.
6. "홍보단"이란 구청장의 위촉을 받아 취재활동을 통해서 온·오프라인 홍보매체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책 및 사업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구의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관광진흥계획을 해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등) ① 구청장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구의 관광지 및 특산품 홍보를 위한 국내·외 관광 홍보활동과 관광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여가(활동)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2. 관광기념품, 캐릭터상품의 개발·제작·배포 등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관광진흥사업 지원) ① 구청장은 관광진흥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및 개인 등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관광진흥사업 육성을 위하여 관광기념품, 캐릭터상품, 지역특산품을 개발·홍보·판매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광진흥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7조(관광안내소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관광객에 대한 안내, 홍보 및 각종 편의 증진을 위하여 구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안내소의 설치 및 철거에 관한 사항과 명칭, 위치는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안내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6조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업무 및 기능) 안내소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그 밖에 관광안내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판촉활동) ① 구청장은 관광기념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광기념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관광기념품 가격 및 판매수입금 관리) ① 관광기념품의 판매가격은 제4조제2항 에 따른 관광진흥계획에서 정한 금액에 따라 판매한다.
② 관광기념품 판매수익금은 구 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11조(판매관리) ① 관광기념품 판매관리는 별지 제1호서식 의 관광기념품 관리대장과 별지 제2호서식 의 일일 판매대장에 수불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광기념품 및 캐릭터상품 판매에 관한 사항은 제19조 에 따라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2조(관리규정) 안내소의 수탁기관은 안내소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② 관광시설의 설치 및 철거에 관한 사항과 명칭, 위치는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관광시설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6조 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3. 관광브랜드 상품 및 수익형 관광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광진흥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광시설의 사용료는 제6조 에 따라 관광진흥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무상 또는 일부 감할 수 있다.
제13조(문화관광해설사 및 홍보단 활용) ① 구청장은 구민, 관광객 등에게 구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 및 홍보단을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8.>
② 제1항에 따른 해설사 및 홍보단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제목변경 2020. 12. 28.]
제14조(임무 등) ① 제13조 에 따라 위촉된 해설사 및 홍보단은 관광객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12. 28.>
1. 구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 해설 서비스 제공 또는 홍보
② 구청장은 해설사를 관광객 등의 규모와 활동 실적 및 태도, 성실도 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③ 해설사는 제1항에 따른 임무를 수행할 때 별표 2에 따른 해설사증을 달아야 하며, 해설사의 활동시간과 횟수는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인원 및 자격 등) ① 해설사 및 홍보단의 인원 및 자격은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 12. 28.>
② 해설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홍보단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6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설사 및 홍보단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8.>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민원 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해설사 및 홍보단으로 활동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17조(지원사항) ① 구청장은 해설사가 문화관광해설 관련 활동을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8.>
② 구청장은 해설사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임무수행 중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해설사에게 기본교육 및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홍보단의 취재 원고 등에 대해서는 취재에 필요한 최소한의 원고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⑤ 홍보단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하여 취재 등에 필요한 구 소유의 관광시설 사용료 등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관광진흥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제2항 에 따른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관광자원의 개발 및 관광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관광진흥 발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에 따른다. <개정 2020. 12. 2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구의 관광업무 담당 국장 1명과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학계, 언론계, 법조계,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관광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광 업무 담당계장이 된다.
제2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2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25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의견청취 등을 위하여 참석하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8.>
제27조(관광진흥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진흥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관광기념품, 캐릭터상품, 관광상품의 개발 및 홍보
5.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6조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직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절차, 방법,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개정 2020.8.3. 조례 제10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① 이 조례의 시행 전에 민간위탁 중인 행정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로 본다.
② 제6조 및 제21조는 이 개정조례 시행 후 최초 민간위탁, 재위탁 또는 재계약 성립 건 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 울산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 중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칙 <2020.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