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및 기관·단체에 행한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구청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질서상, 감사장, 상장 및 모범 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0. 12. 28.>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구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장려하는 일에 솔선수범한 경우
② 제1항의 질서상은 언론기관과 협의하여 공동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의 포상방법 및 절차등은 유관언론기관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공이 현저한 자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2. 학술·예술·체육·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구 및 구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개정 1997. 5. 27.>
제9조(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서식 에 의하되, 제5조 의 2에 의한 질서상은 별지 제1호서식 에 준한다.
② 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상패·기념휘장·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제5조 의 2에 의한 질서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포상장과 함께 기념휘장, 기타 부상을 수여하고 다음 각 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
6. 포상장과 기념휘장의 규격과 제식은 별표1 및 별표2에 의한다.
제10조(포상절차) ① 각급 기관장 또는 과장·동장은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권자에게 15일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구민 2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 제5조와 제6조 에 의한 포상자 결정에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제5조 의 2에 의한 포상자는 행정기관·각급단체·언론기관·반상회 및 구민 20여명 이상의 연서로 제1항의 절차에 의거 추천을 받아 인사 위원회에서 심사 선정하되, 서면심사와 현지 확인심사를 병행한다.
⑤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제11조(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③ 제5조 의 2에 의한 질서상은 년4회 매분기 익월에 시상하되, 인원은 1회에 본상 1명, 장려상 2명으로 한다.
제12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민간인의 포상과 공무원의 포상은 총무과장의 협의를 받아서 행한다. <개정 2006. 5. 30., 2007. 5. 21., 2008. 7. 12., 2011. 2. 10., 2016. 12. 19.>
제13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4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 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6호, 1989.1.1>
이 조례는 1989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6호, 1989.6.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90호, 1997.5.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69호, 2006.5.30>(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대전광역시 중구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⑤ ~ (생략)
부칙 <조례 제798호, 2007.5.21>(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대전광역시 중구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행정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⑤ ~ ㉚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조례 제871호, 2008.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생략)
④ 대전광역시 중구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⑤ ∼ ⑧(생략)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
부칙 <조례 제973호, 2011.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
④ 대전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 제12조중 “자치행정과장”를 “총무과장”으로 한다.
⑤~· (생략)
부칙 <조례 제1123호, 2014.12.12>(상위법령 명칭 및 조문 변경 사항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06호, 2016.12.19>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및 상위법령 조항 변경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87호, 2020.12.28.>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