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5항 과 제7항의 규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과 감액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 제19조제9항 의 규정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가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는데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이란 법 제19조제5항 의 규정에 따라서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기 위하여 군수에게 납부하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2.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이란 법 제19조제5항 과 제19조제6항 의 규정에 따라서 군수가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부여하는 노외주차장(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정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이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서 군수가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제4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서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 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 의 규정에 따라서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 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서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 의 규정에 따라서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로 하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로 한다.
부칙 <제1938호, 2010. 0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32호, 2020. 12. 24.> (2020년 자치법규 정비 및 규제개선을 위한 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