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이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03. 23.>
제2조 (포상대상) ① 포상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03. 23.>
1. 울진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군민"이라 한다)
2.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부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외 거주자나 기관·단체에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제4조 (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 및 향토개발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포상 및 향토개발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진작에 솔선 수범한 경우
제6조 (감사장) 감사장은 군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대하여 수여한다. <개정 2018. 03. 23.>
제7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8조 (모범 공무원 포상) 모범 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군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개정 2018. 03. 23.>
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 개발, 새마을 운동등에 헌신한 사람
2.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우수한 행정 실적을 거양한 사람
3. 주민의 복리증진,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 등 정부시책의 자발적 실천을 위해 헌신 노력한 사람
제9조 (포상의 방법과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서식 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장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 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실과장과 산하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 서식 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서 포상 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상신할수 있다. 다만, 군민 20인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 포상은 울진군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여하되, 상장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심의는 공적심사자료 및 관련서류에 따르며, 군수는 필요한 경우 감사부서로 하여금 공적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실과장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1조 (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2조 (이중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개정 2018. 03. 23.>
제13조 (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 서식 의 포상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64. 11. 23 조례제 76호>
이 조례는 1964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65. 5. 6 조례제 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65. 5. 18 조례제 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1. 8. 16 조례제 2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5. 4. 3 조례제 380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울진군 모범공무원 상여금지급조례 울진군
조례 제364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77. 5. 30 조례제 4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5. 1. 25 조례제 9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8. 1. 7 조례제 10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9. 8. 10 조례제 12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23호, 2015.10.28.>(울진군 주민등록 수집 관련 조례 서식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부칙 <조례 제2386호, 2018.03.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조례에 따라 공적심사를 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심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494호, 2020.12.24.>(일괄개정조례에 의한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