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 아동 및 청소년 급식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여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과 무상급식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급식"이란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2조 에 따른 학교 및 교육부와 보건복지가족부 관할하의 유아교육기관 학생에게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개정 2018. 9. 21)
2. "우수 농·수·축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농산물품질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에 따라 유전자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며 신선한 식재료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식품으로 공급과 유통이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하도록 유통경로가 투명한 것이어야 한다.
가. 「농산물품질관리법」 에 따른 품질인증 농산물`
나. 「친환경농업육성법」 에 따른 생산물로 지역 환경보존에 기여하는 친환경인증 농산물
다.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에 따른 품질 농산물
라. 「수산물품질관리법」 에 따른 품질 인증품(원양산 포함)
마. 생산자 단체와 전라남도지사 및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인증한 특산물
바. 「축산법」 · 「축산물가공처리법」 및 「친환경농업육성법」 에 따른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과 위해요소 중점처리 기준이 적용된 우수 축산물
3. "식품비"란 급식을 목적으로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가공·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식재료와 그 가공품의 구입비를 말한다.
4. "식재료"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5. "급식비"란 식품비와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 등 급식을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및 급식비 등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급식에 우수 농·수·축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성군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장성군 교육청 교육장과(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협의하여 다음 각 호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학교급식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시행방안 마련
2. 제2조 에 따른 안전한 우수 농·수·축산물이 급식재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생산, 유통 및 공급관리방안
3.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직영급식 전환 및 시설, 설비개선 지원 방안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장성군에 소재하고, 학부모와 학생이 관내에 거주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및 시설
제5조(지원신청) ① 제3조 에 따라 군수에게 급식비 및 식품비 등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별지서식에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장을 통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육시설은 군수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항은 군수가 종합하여 장성군 급식지원심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신청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급식지원 경비를 교부받은 급식학교 등 지원대상 시설의 장은 제2조 에 따른 우수 식재료를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매년 지원금 사용내역은 장성군교육장을 통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육시설은 군수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급식 지원대상자에 대한 급식 지원규모와 내역에 관한 사항
2. 무료급식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의 내역에 관한 사항
3. 급식 교육프로그램 등 다양한 시범사업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급식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급식업무 관련담당이 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부군수 및 관련 공무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동안 위원의 직을 가진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장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4.>
제11조(지도ㆍ감독) ① 지원된 식품비 및 급식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자가 제6조 의 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원된 식품비 및 급식비를 지원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된 식품비 및 급식비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식품비 및 급식비를 회수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장성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결정·집행된 지원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결정·집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과 동시에 해산하고, 위촉위원에 대해서도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8. 09. 21, 조례 제2309호, 장성군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2. 24. 조례 제2439호, 어려운 한자어, 한자어·일본어 형식 등 개정을 위한 장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