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국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장"이란 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생산활동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다만, 제조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2. "투자기업"이란 관내에서 건축물을 신·증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 또는 폐건물을 투자 사업장 용도로 매입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기업을 말한다.
3. "투자금액"이란 부지 매입비 또는 임대료와 설비투자금액을 말하며, "설비투자금액"이란 건설투자비용, 기계장비 구입비용, 근로환경 개선시설 투자비용을 말한다.
가. 제조업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 에 따른 공장등록일
나. 제조업 외의 경우 투자기업이 해당사업장을 「소득세법」제168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날
5.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6.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7. "외국인투자 환경개선 시설"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9항 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8. "이자차액보전금"이란 융자금 취급 금융기관에서 융자받는 업체에 적용하는 일반 대출금리 중 업체부담액을 제외하고 시에서 부담하는 이자차액을 말한다.
9. "사후관리기간"이란 투자기업이 보조금 및 융자금 정산을 신청한 날부터 5년까지를 말한다.
10. "상시고용인원"이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에 따른 근로자 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제2조 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하고 해당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0조 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따라 확인 가능한 파견 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제1항 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나. 「국민연금법」제3조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다.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 에 따른 보험료(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 인원
11.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시설보조금", "이전보조금"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입지보조금: 관내에서 제조업, 고도기술수반사업, 산업지원서비스업, 물류, 연구개발 또는 관광업 등의 공장시설(한국표준 산업분류상의 제조업 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시설용지를 저가로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가액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
나. 고용보조금: 공장·물류 또는 연구시설(이하 "공장시설등"이라 한다.)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상시근무 인원을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
다. 교육훈련보조금: 공장시설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을 기업 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
라. 시설보조금: 공장시설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
마. 이전보조금: 관외에 소재하는 공장시설등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투자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밀양시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5. 그 밖에 투자유치업무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시장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소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투자유치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및 제척 등) ①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해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될 때
3. 위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②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제척된다.
③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8조(투자유치진흥기금) ① 시장은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제18조 에 따라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은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시장은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5. 그 밖에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ㆍ신청 등) 시장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외 사업장의 관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조성된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10조(기업투자촉진지구 이전기업의 지원) ① 시장은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관외 기업이 관내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기존고용인원은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으로 본다)인 기업이 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지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공장면적률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의 범위에서 분양가의 50퍼센트까지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은 기업 당 5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보조금 정산일부터 5년 이상 경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업에게 이전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보조금의 지원에 대해서는 제12조 , 제24조 , 제25조 , 제26조 를 각각 준용한다.
제11조(수도권기업의 관내 이전 등에 대한 지원특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1조 , 제19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에 따라 수도권기업의 관내 이전기업, 관내 신설·증설투자기업, 관내로의 국내복귀기업 등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이전보조금) 시장은 기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관외기업이 사업장을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경우, 5억원을 초과하는 이전 설비가액의 2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설비가액은 별표1에 따른 설비투자금액으로 인정되는 기계장비의 보조금 신청일 기준 최종 기업 회계기준 상의 유형자산가액)
2. 본점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본점에 근무하는 10명을 초과하는 상시 고용인원에 대하여 1명당 30만 원을 2억원까지 지원
제13조(신설ㆍ증설 기업 지원) ① 시장은 관내에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업이 관내에 사업장을 새로이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2.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 중 지역혁신성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일 것
3. 설비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고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일 것
4. 투자계획 완료기한이 착공신고일부터 3년 이내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설비투자금액의 10퍼센트 이내로 하며, 기업당 30억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14조(임대료 지원) ① 시장은 산업 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위해 기업유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투자기업의 토지 임대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관외 소재 기업이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기업이 관내에 사업장을 새로이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2. 제조업 중 지역혁신성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일 것
3. 설비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고,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일 것(기업이 관외에 소재한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고용인원을 포함한다)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국·공유지내에 임대계약을 체결한 기업일 것
5. 투자계획 완료기한이 최초 임대계약일부터 3년 이내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임대료 지원은 토지 임대료의 100분의 70범위에서 연간 3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기간은 최초 임대계약일부터 10년까지로 한다.
제15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시장은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이거나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150명 이상인 투자기업이 관내로 입주하는 경우에는 설비투자금액의 10퍼센트 이내에서 최고 100억원 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투자기업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기업 융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관외기업이 관내로 이전 또는 신·증설하거나 관내 기업이 신·증설하는 경우, 기업의 융자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부지매입비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최대 50억원)에 대해 최대 3퍼센트의 이자차액보전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한다.
③ 지원대상은 투자금액이 6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정보통신업
2. 「산업발전법 시행령」별표2 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일반물류터미널업, 물류창고업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
④ 이자차액보전금의 지원기간은 지원결정통보일부터 5년까지로 한다.
⑤ 시장은 기업이 이자차액보전금을 지원받는 기간 동안 제3항에 규정한 지원조건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지원을 중단한다.
⑥ 시장은 융자금을 취급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한다.
제17조(전략산업 특별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관내로 입주하는 경우 기업투자촉진지구 등의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입지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투자금액 20억원 이상이면서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인 나노융합 관련기업(나노융합 관련기업 해당 여부는 밀양시 나노융합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한다)
2. 투자금액 100억원 이상이면서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인 관광사업 관련기업
나. 「건축법」제2조제2항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에는 분양가 또는 부지매입비용의 15퍼센트 범위에서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은 기업 당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나노융합 관련기업에는 이전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시설보조금을 관광사업 관련기업에는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보조금의 지원규모에 대해서는 제12조 , 제24조 , 제25조 , 제26조 를 각각 준용한다.
④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관광진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보조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18조(노동자 이주정착금 지원) ① 시장은 관내로 이전 또는 신설하는 상시 고용인원 10명 이상 기업의 노동자 세대가 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할 경우에 노동자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 1명당 50만원(셋째 이상 자녀는 100만원)의 이주정착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세대원은 관내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9조(외국인투자의 지원범위) ① 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는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②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전체 보조사업별 국비와 도비를 포함한다)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 투자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20조(지방세감면) 법 제9조 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밀양시 시세 감면 조례」 에 따른다.
제21조(금융지원)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3조제2항 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22조(공유재산임대 및 매각특례) ① 법 제13조제1항 에 따라 외국인투자 기업에게 매각한 토지 등의 매입대금을 분할납부하거나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 감면율은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입지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를 저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가 차액을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분양가의 차액보조금은 정상적인 분양가(조성원가 및 거래실례가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분양 계약서 등에 따른 분양가의 차액에 한정하여 지원하되 제조업인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공장면적률에 따른 공장입지기준 면적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은 정상적인 분양가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5년 이상 경영하여야 한다.
제24조(고용보조금)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제4항 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새로운 공장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10명 이상을 신규로 고용한 경우 12개월 기간 내에서 10명을 초과하는 상시고용인원 1명당 월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고용보조금 지급기간은 법 제21조제1항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만 지원하되, 기업당 지원총액이 3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3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5조(교육훈련보조금)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10명 이상의 내국인을 신규로 고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10명을 초과한 1명당 월 100만원까지 12개월의 범위에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에서 실시하는 경우로 한다.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직업훈련시설(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을 포함)
2.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 받은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 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6조(시설보조금)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20억원 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 2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투자금액의 2퍼센트 범위에서 기업 당 2억원까지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외국인투자 환경개선 지원) ① 시장은 제2조 제7호에 규정된 외국인 투자환경개선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에 지원하는 사업비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2 에 따른 외국인학교를 건립할 때 지원하는 사업비는 총비용의 50퍼센트 이내
2. 영 제2조제9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장이 외국인투자환경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사업비의 20퍼센트 범위에서 2억원 이내
제28조(사업타당성 분석용역) 시장은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 달러 이상인 기업에 한정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투자가가 신규투자 또는 새로운 사업장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투자실현 가능성 및 기대효과 등의 타당성 분석을 위한 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29조(투자협약) 기업은 실질적인 투자행위일 이전에 시와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하여 투자유치 활동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30조(투자기업유치에 대한 보조금 신청 등) ① 시장은 보조금 지원을 위하여 도비 등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투자기업의 관내 유치를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가 분담 하는 경비의 분담비율 및 지원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시비 분담자금의 규모를 미리 예측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31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시장은 투자유치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지원을 받은 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지원 취소 및 반환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하며, 융자금은 조기상환을 명하여야 한다.
1. 사업개시일부터 규칙으로 정하는 사후관리기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휴업·폐업한 경우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관련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부지매입 또는 임차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사업장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융자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장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 사업장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6. 사업장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7.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사후관리기간 동안 정산 시의 고용인원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8.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사업기간 내에 사업계획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9. 그 밖에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받아야 할 보조금 또는 융자금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제33조(지원받은 기업의 의무) ①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당초 계획된 부지에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 매입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착공 전에 불가피한 사유로 당초 계획된 부지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업부지를 변경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이행 기간 이상 경영하고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4조(이중지원 금지) 이 조례에서 정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은 중복 지원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지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조례 제17조에 따른 전략산업 특별지원
2. 조례 제18조에 따른 노동자 이주정착금 지원
제35조(투자유치 성공보상) 시장은 국내·국외투자 및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경우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다.
제36조(투자유치자문관) ① 시장은 국내·국외 투자유치전문가를 밀양시 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관은 관련 업무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을 한다.
③ 자문관은 투자기업의 발굴 및 매칭 등 직접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실시하고, 투자유치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제공할 수 있다.
④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규정」 에 준하여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4. 1. 1)
부칙 <2001. 7. 3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일 현재 다른 밀양시조례중 문화공보실은 총무국 문화체육과로, 기획감사실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자치경영실은 공보경영담당관으로, 산림과는 산림녹지과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는 기술보급과로 농업경영과는 농업지원과로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4.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12. 30 조례 제51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종전의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지역외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은 제17조에 의거 지원된 것으로 본다.
③ (다른 조례의 개정) 밀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중"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7항"을"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8항"으로 하고,"외국인투자기업"을"외국인투자기업등"으로 하며, 같은조제1호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제5항에 규정된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
부칙 <2006. 4.28 조례 제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6.11 조례 제6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49호, 2014. 11. 17>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밀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보조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생략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밀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⑫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제36조 중 "「밀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각각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조례 제974호, 2015. 2.12>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경제투자과”를 “나노융합과”로 하고, “투자유치담당주사”를 “투자유치팀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059호, 2016. 4.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32호 2018. 5.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 중 제32조부터 제32조의3에 따른 지원은 이 조례 시행 후 신설·증설 또는 이전하는 기업에만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266호 일부개정, 2018. 12. 13.>(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합ㆍ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칙 <일부개정 제1382호, 2020. 5.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36호, 2020. 12.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밀양시 나노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나노융합 관련기업 해당여부
제3조(근로자이주정착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규정에 따른 근로자 이주정착금 지원은 이 조례에 따른 노동자 이주정착금의 지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