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투자유치사업"이란 고양일산테크노밸리 등 고양시의 기업투자유치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세수증대에 기여하는 사업 중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사업을 말한다.
2. "국내기업"이란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3. "국내복귀기업"이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4.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 제5호에 따른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6. "유치기업"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기업의 본사·공장·연구소 등이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다. 기존 업태를 확장하여 일정금액 이상 투자하는 경우
7.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곳에 위치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8.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 에 해당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을 말한다.
9.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업장을 말한다.
10. "사업개시일"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제조업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따른 공장등록일
나. 제조업 외의 경우 투자기업이 해당 사업장을 「소득세법」 제168조 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날
11. "사후관리기간"이란 시장이 투자기업에게 보조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한 날부터 5년까지를 말한다.
12. "투자비용"이란 투자유치사업 구역 내 토지매입에 투자한 금액(토지 · 건물 임대 및 건축비 제외)을 말한다.
13. "주력산업"이란 관내 투자유치사업 구역에 시가 전략적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산업을 말한다.
14. "지원금"이란 시가 투자유치사업 구역에서 주력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 시장은 국내기업, 국내복귀기업 및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양시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4조(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각각의 소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의 및 자문 처리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④ 그 밖에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투자유치에 관한 주요시책 및 투자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투자유치 대상기업 또는 투자유치지역의 선정·지원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우수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활동과 연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투자유치 업무 담당 국장·과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기업 및 투자유치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해촉)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2. 질병, 6개월 이상 해외출장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금품, 향응수수 등의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4. 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당 위원의 해촉 사유 해당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의 제척, 기피 등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를 따른다.
제10조(간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1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출장한 경우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기업유치협력관 구성 등) ① 시장은 고양시 홍보 및 기업유치 촉진을 위하여 고양시 기업유치 협력관(이하"협력관"이라 한다)을 위촉할수 있다.
② 협력관은 60명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3. 그 밖에 기업 및 투자유치, 시 사업 홍보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협력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한다.
④ 협력관의 해촉에 관한 사항은 제7조 를 따른다.
제13조(기업유치협력관의 직무 등) ① 협력관은 유치기업 발굴, 기업유치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홍보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협력관 회의를 소집하여 기업유치에 관한 활동상황 등을 수시로 협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협력관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기업유치활동과 관련하여 출장한 경우에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회의 참석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투자유치기금의 설치) 시장은 국내외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양시 투자유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15조(기금의 조성 및 출연)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 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③ 투자유치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연장 할 수 있다.
제16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업유치에 따른 투자지원금 등 각종 지원금의 지급
3. 유치기업의 주변도로, 상하수도, 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정비
4. 기업투자유치 및 투자유치활동과 관련 된 경비의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기금의 체계적인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 투자유치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심의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3. 그 밖에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써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기금심의위원회의 기능은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에 따른 고양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하여 심의한다.
제18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업무담당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기금업무 담당팀장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② 그 밖의 기금의 수입과 지출 및 출납 등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 따른다.
제19조(지원 대상) ① 시장은 제2조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제20조제1항 의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비용 기준은 토지 3,305제곱미터를 초과하여 매입한 기업을 말한다.
제20조(지원금 등 지원) ① 시장은 투자유치사업 구역 내에 입주하는 투자기업이 제19조제2항 을 충족할 경우 상한금액에 제한 없이 토지 매입비를 3.305제곱미터 당 8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토지매입비 지원은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건축물 사용승인이 되었을 경우에 각각 100분의 50씩 지원한다.
③ 토지매입에 따른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 및 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 각각 6개월 이내에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금융지원) 시장은 중소기업이 본사 또는 연구소를 시 관할구역으로 이전하거나 신설·증설하는 경우에는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금융비용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행정지원) 시장은 국내외 기업 등이 본사 또는 연구소를 시 관할구역으로 이전하거나 신설·증설하는 경우에는 전담 부서 지정 등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3조(외국인 투자기업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제19조부터 제22조 까지의 사항을 국내기업과 동등하게 지원한다.
② 외국인 투자기업은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하게 지원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그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제24조(지방세 감면) 시장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 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25조(지원금 제출서류) ① 투자기업이 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① 시장은 제19조 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이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건축에 착공하지 않은 경우
2. 사후관리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업·폐업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때
3. 사후관리기간 내에 건축물 사용승인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4. 토지매입에 따른 투자비용을 지원 받은 투자기업이 사후관리기간 내에 처분하는 경우
5.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 및 이자의 반환에 관한 절차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다.
제27조(민간전문가 등 활용) ① 시장은 기업유치에 대한 타당성 분석·평가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법인·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할 경우 관계 전문가·법인·단체 등에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투자유치 홍보활동 활성화) ① 시장은 각 투자유치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3.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박람회와 투자설명회
4. 그 밖에 시장이 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그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포상금의 지급)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 유치 및 국내기업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하나의 실적에 대한 기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각 기여자의 기여비율을 명시하고 해당 기여자가 각각 도장을 찍거나 서명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포상금은 기여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제30조(포상금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제29조 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 포상금심의위원회(이하 "포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포상위원회는 포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액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심의한다.
③ 포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투자유치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포상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운영하고 심의 종료 후에는 자동 해산한 것으로 본다.
제31조(비밀 준수) 위원회 및 포상위원회의 위원 또는 협력관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2020. 12. 24. 조례 제23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