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 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 발전과 경영 안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 9. 26., 2008. 12. 31., 2011. 11. 8., 2020. 7. 28.>
제2조(기금의 설치) 중소기업 육성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 11. 8.>
1.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반회계 출연금
3. 그 밖에 출연금, 보조금, 차입금 및 융자상환금 등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0. 7. 28.>
1. 중소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한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의 융자
3. 「은행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기업자금 융자에 관한 이자차액 보전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 시 융자금 및 출연금에 대한 이자 및 보증수수료 지원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용, 관리하며 중소기업육성기금 계좌로 별도 관리한다. <개정 2011. 11. 8.>
② 기금운용관은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③ 「지방회계법」 의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준용한다.
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금을 은행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은행에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기금운용위원회 설치)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 11. 8., 2014. 2. 6.>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금 소관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제1호나목의 위원이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촉 전에 별지 제1호서식 의 청렴서약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나. 중소기업체, 금융기관 및 기금 운용과 관련이 있는 분야의 대표 또는 전문가
2. 구 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회의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수수 등 부패에 연루되었을 경우
5. 위원이 제6조의4제1항 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 시에는 심의내용, 심의결과 등을 회의록에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7조(기금의 융자대상 및 융자절차) ① 기금의 융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11. 11. 8.>
② 융자의 절차, 융자 한도액, 상환조건 및 대출금리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구청장은 제5조제4항 에 따라 기금의 관리를 은행에 위탁한 경우 위탁사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 8. 6., 2011. 11. 8., 2020. 7. 28.>
제9조(융자금의 사용 등) ①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는 구청장에게 융자금이 제4조 에 따른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6., 2020. 7. 28.>
② 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가 기금의 융자 신청을 할 때에 제출한 사업계획 및 제4조 에 따른 용도와 다르게 기금을 사용한다고 인정되면 대출의 해지 또는 회수를 하거나 소급하여 일반금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의 보고) 구청장은 기금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고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7. 2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28호, 1996. 11.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⑧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총무국장"을 "기획실장, 총무국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351호, 1997. 9. 26.>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93호, 1998. 10.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⑩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기획실장, 재무국장, 시민국장"을 "기획재정국장, 생활복지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산업과장"을 "산업환경과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431호, 1999. 8.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39호, 2006. 7. 3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 생활복지국장"을 "기획경영국장, 주민생활국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685호, 2007. 10.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⑦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3항 중"산업환경과장"을 "기업환경과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723호, 200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43호, 2011. 1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50호, 2014. 2.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57호, 2014. 10. 16.>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기업환경과장"을"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제6조 제2항 중"기획경영국장"을"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제6조 제4항 중"기업환경과장"을"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30>부터 <57>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017호, 2015. 12.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00호, 2017. 7. 6.>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제6조 제4항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⑪부터 <27>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257호, 2020. 7.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자 및 보증수수료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융자받은 자로서 이 조례 공포일 현재 이자 및 보증수수료를 납부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279호, 2020. 1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82호, 2020. 12. 24.>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11조에 따른 미래비전기획단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⑩부터 ⑬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