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 주차장법, 자동차관리법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에 의한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 05. 31., 2017. 03. 28.>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교통권역과 주차장법 에서 정하는 지역에 대한 교통관련사업에 한정한다. <개정 96.12.16>
제3조(세입) ① 이 회계는 주차장 및 기타 교통사업법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1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주차요금(주차장법 제9조제1항, 제3항 및 제14조제1항 관련)
2. 주차장관리수탁자부담금(주차장법 제8조제1항 관련)
3. 노외주차장관리 위반 과징금(주차장법 제24조의2 관련)
4.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비용납부금(주차장법 제19조제5항 관련)
8. 과태료(자동차관리법 제84조, 도로교통법 제160조의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4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70조 관련)
9. 과징금(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8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자동차관리법 제74조 관련)
10. 범칙금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53조 관련)
13. 기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 등 교통관련 수입
② 제1항제12호의 전입금에는 주차장법시행령 제15조 에 규정에 의한 「지방세법」 제112조 (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제4조(세출) ①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2.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에서 정하는 교통체계 관리사업
② 제3조 제1호 내지 제6호의 수입과 제3조제2항 에 의한 전입금 및 기타 주차장 관련 지정 수입은 주차장관련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5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6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5.01.13 조례제 0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12.16 조례제 2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5.31 조례제 5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03.28 조례 제14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16. 조례 제18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