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제8조 및 제9조 에 따라 정선군 관할구역안에 있는 유치원과 초·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대하여 학교급식비와 식품비를 지원하여 우수식재료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급식의 안전성과 질을 높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함은 물론, 우수 농·축산물 소비촉진과 군민의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 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학교 안에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당해 학교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우수식재료"라 함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나. 「농산물품질관리법」제7조의2 에 따른 우수농산물인증품
다. 「농산물품질관리법」제7조의5 에 따른 이력추적관리품
마. 「친환경농업육성법」제17조 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인증품
바. 「축산법」 및 「축산물가공처리법」 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사. 「식품산업진흥법」 에 의한 우수식재료
아. 「수산물품질관리법」제6조 에 따른 품질인증품(원양산 포함)
자. 정보화 마을 등 마을소득사업으로 「식품위생법」제37조제4항 에 따른 영업신고를 득한 제조·가공식품
3."식품비"라 함은 급식 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학교 급식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의 제조 가공에 사용되는 농·축산물과 그 가공품의 구입비를 말한다.
4."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5."학교급식비"라 함은 학교급식에 있어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예산지원 등) ① 군수는 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교급식비와 식품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학교급식비와 식품비의 지원 대상자는 「유아교육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제2조 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로 하며 제5조 의 규정에 의거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방법) ① 지원대상자는 학교 급식이 신선하고 안전한 우수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준수하는 지원 대상자에게는 학교급식비와 식재료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학교급식 경비분담 방법,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해서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직영급식을 유도하기 위하여 위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 대하여는 지원을 보류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교육장이 취합·검토하여 정선군수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1. 03. 02.>
4. 학생들이 부담하는 1인당 학교급식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제6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설치) ① 군수는 제5조 의 지원신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학교급식비 지원대상, 지원범위 및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정선군청 관련업무 담당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하고 당연직은 관련공무원이 되며 위촉직은 단체가 추천한 자로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부군수, 기획관, 여성청소년과장, 농업축산과장, 보건소장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학교급식관리센터의 지원) ① 학교급식의 질과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신선하고 안전한 우수 농·축산물 등 식재료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학교급식관리센터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학교급식관리센터의 설치와 운영, 관리체계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지원대상자의 의무)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취지에 맞게 사용하고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매학기 종료 후 1개월 안에 군수에게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가 제10조 의 보고의무를 해태하거나 지원금을 지원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군수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지도·감독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7.>
제13조(준용) 동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0. 04. 28 조례 제22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정선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10. 12. 15 조례 제22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 내지 ⑪항 생략
⑫「정선군 학교급식 지원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농업정책과장"을 "농업축산과장"으로 한다.
⑬항 내지 (25)항 생략
부칙 (개정 2011. 03. 02 조례 제22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 11. 9. 조례 제24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67호, 2017. 4. 17.>(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정선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정선군 각종 위원회등 실비변상조례」”를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41>부터 <70>까지 생략
부칙 <개정 2018. 12. 21. 조례 제2693호>("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변경)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정선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790호 2020. 12. 21.>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변경)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28항까지 생략
· 정선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기획실장”을 “기획관”으로 한다.
제30항부터 제36항까지 생략 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