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8. 11., 2012. 12. 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지등"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1항 에 따른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말한다.
2. "최대변동계수"란 연중 일일 폐기물발생량의 평균값에 최대발생시기의 비율을 말한다.
제3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에 따라 택지등을 개발하려는 자는 그 택지등으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납부금액"이라 한다)을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내야 한다.
② 납부금액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매입에 드는 비용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부지매입단가는 개발하고자 하는 해당 택지등의 1제곱미터 당 조성원가로 한다.
2. 부지면적은 시설부지, 주민편의시설 및 주변녹지대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연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관할지역 1일 폐기물발생량 중 가연성 종량제봉투 배출량을 관할지역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그 택지등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각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되,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지침 해설서(환경부)’ 상의 시설규모 산정방법인 계획 월 최대 변동계수 1.30 미만을 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1일 발생 예상폐기물량" 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연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관할지역 1일 폐기물발생량 중 남은 음식물류 배출량을 관할지역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그 택지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되,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환경부)’상의 규모지수를 다음 각 호과 같이 적용할 수 있다.
1.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10톤/일 경우 : 1.2
2.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1~29톤/일 경우 : 1.1
3.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30~49톤/일 경우 : 1.0
4.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50~99톤/일 경우 : 0.9
5.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00톤/일 이상인 경우 : 0.8
제4조(설치비용의 납부계획서 제출) ① 제3조제1항 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납부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에 의한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4.>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계획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이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 제출자에게 택지개발 준공 1개월 전까지 납부하도록 별지 제2호 서식 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비용의 납부) ① 제4조제2항 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납부 통지를 받은 자는 납입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금액은 3회 이내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9., 2012. 12. 24.>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처분한다.
제6조(설치비용의 운용관리) ① 구청장은 제4조 및 제5조 에 따라 납부받은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은 별도의 계좌를 설정하여 구분·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4.>
② 납부금액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서구 재무회계규칙」 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설치비용의 회계관리) ① 구청장은 납부금액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운용관 및 출납원을 두되 운용관은 경제환경국장으로 하고 출납원은 자원순환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6. 12. 26., 2010. 12. 23., 2020. 12. 22.>
② 출납원은 납부금액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③ 운용관 및 출납원의 책임에 대하여는 「지방회계법」제49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설치비용 사용범위 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 에 따라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본항 전부개정 2012. 12. 24.>
② 제4조 에 따라 납부금액을 납부 받은 구청장은 관할구역에 적정규모의 처리시설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지역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설치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9조(설치비용 사용 정산) 출납원은 납부금액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으로 사용 종료후 14일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정산서 제출시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장부의 비치 등) 제7조 에 따라 회계관리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11, 2012. 12. 24.>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81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공포 전에 이미 진행 중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조례공포일부터 3월
이내에 납부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9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0호, 2010. 12. 23.>(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31>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중 “환경관리과장”을 “환경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1088호, 제2011. 9.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부고지를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58호, 2012. 12.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택지등을 개발하는 자가 이미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이 그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등을 납부계획서 제출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566호, 2019. 2. 15.> (인용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5호, 2020. 12. 22.>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46)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제1항 중 “도시환경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하고, “환경과장”을 “자원순환과장”으로 한다.
별지 2호 서식 중 “환경과”를 “자원순환과”로 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