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5.16, 2008. 7. 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 따라 사업장에서 배출된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과 공사장생활폐기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것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과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 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2.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의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란 법 제2조 제3호의 사업장폐기물 중 「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 「소음·진동관리법」 에 따른 배출 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건설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4. "대형폐기물"이란 품명 식별이 가능한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 기자재, 냉난방 기구 등으로 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없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폐기물의 감량화) ① 일상생활 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폐기물의 감량화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018. 12. 31., 2020. 12. 15.>
②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제1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생활 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스스로 처리하거나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감량 배출하여야 한다.
제4조(폐기물의 분리보관)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폐기물의 종류, 성질과 상태별로 분리하여 중점수거 대상 품목과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품목으로 구분·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0., 2020. 12. 15.>
제5조 삭제 <99. 7.31>
제6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종량제봉투 등(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2. 12. 15., 2015. 12. 30., 2020. 12. 15.>
3. 제2조 제4호의 대형폐기물
② 배출자는 제1항 각 호의 폐기물을 배출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③ 50리터 이상 일반용 종량제봉투(사업장전용 종량제봉투 포함)로 배출할 경우에는 무게 상한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처리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 의 신고필증을 항상 휴대하고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③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및 운반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지정된 폐기물 보관 장소 및 처리장 이외의 장소에 배출 금지
② 구청장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승인받은 임시 보관장소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의 보관시설을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및 중간처리업자는 임시 보관장소 또는 보관시설을 공사장생활폐기물 임시 보관장소로 사용할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4항 및 제13조제1항 에 따라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사장생활폐기물 관리대장 등 관리 및 보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 및 처리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관리대장을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관
2.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 및 처리업자는 다음연도 2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보고
②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사업장전용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고, 음식물쓰레기는 자원화가 쉽도록 음식물전용 용기에 담아 배출
2. 폐기물 보관에 있어 비산, 악취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정된 장소에 보관
제7조(배출 또는 수거일자 지정운영) ① 구청장은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종류별로 배출 또는 수거일자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015. 12. 30., 2020. 12. 15.>
② 제1항에 따른 종류별 배출 또는 수거일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배출자가 제6조 및 제7조 에 따라 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해당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 수거 장소 등을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지역주민의 폐기물 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05. 2.15, 2009. 8. 3., 2020. 12. 15.>
② 구청장은 배출자가 제6조 와 7조의 일반폐기물의 배출 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제22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2000. 9.27, 2009. 8. 3.>
제9조(종량제봉투의 용도ㆍ색상 등) 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 종량제봉투·마대, 사업장전용 종량제봉투, 공사장생활폐기물 전용마대, 공공용 봉투·마대 및 재사용 종량제봉투로 구분한다. <개정 2011. 11. 1., 2012. 12. 15., 2015. 12. 30.>
② 일반용 종량제봉투에는 가정과 소규모 영업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일반용 종량제마대에는 조개껍데기, 유리조각, 사기, 도자기 등 불연성 폐기물을, 사업장전용 종량제봉투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만을, 공사장생활폐기물 전용마대에는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5톤 미만(착공 시부터 완료 시까지 발생하는 양)의 공사장생활폐기물만을, 공공용 봉투 및 마대에는 가로 청소 폐기물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이나 활동으로 수거한 폐기물을 각각 담아야 하며, 재사용 종량제봉투는 유통매장에서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구입·사용한 후 일반용 종량제봉투로 재사용 할 수 있다.
5. 재사용 종량제봉투: 청색 <신설 2011. 11. 1.>
제10조(종량제봉투의 제작) ① 구청장은 종량제봉투를 제작할 때 봉투 앞면에 부산광역시 서구의 휘장, 봉투용량,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2009. 8. 3., 2020. 12. 15.>
② 종량제봉투의 규격·사양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제작 시 종량제봉투에 상업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단, 광고를 게재하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라 광고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 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종량제봉투 등의 공급 및 판매) ① 일반용 종량제봉투 및 마대,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 전표 및 수수료 납부필증, 공사장생활폐기물 전용마대, 사업장전용 종량제봉투는 구청장이 직접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 공급하거나 구청장이 지정한 자를 통하여 위탁 공급할 수 있으며, 판매소의 지정기준 및 위탁 공급 시 위탁 수수료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 12. 15., 2015. 12. 30., 2020. 12. 15.>
② 제6조제1항 에 따른 폐기물 배출자는 일반용 종량제봉투 및 마대와 공사장생활폐기물 전용마대를 제1항에 따른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판매소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별표 2와 같은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 일반용 종량제봉투 등의 공급 및 판매가격과 판매소의 판매이익 산정방법은 별표 3과 같으며, 공사장생활폐기물 전용마대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구청장은 부산 지역의 다른 구와 가격 균형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공급 및 판매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공급 및 판매가격은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매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⑥ 사업장전용 종량제봉투의 공급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의 신고기한은 불법행위 적발일 또는 증거수집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③ 신고는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하되 증거품 및 증거자료를 객관적이고 명백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증거자료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사항을 보완요청하거나 처리 곤란한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폐기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포상금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
1.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제12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 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운반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게,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 에서 정한 자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을 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대행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009. 8. 3.>
2. 수집·운반방법(차량진입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③ 제2항의 계약 금액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 각 호 어느 하나의 산정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3제2항 을 따른다. 다만, 구청장은 주간작업 및 3명 1조 작업에 관한 사항은 폐기물 처리시설의 반입시간대와 운반거리, 폐기물 배출시간 및 수거시간 조정에 따른 주민불편 초래, 작업지역의 여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달리 할 수 있다.
⑥ 삭제 <2020. 5. 6.> [제목개정 2020. 5. 6., 2020. 12. 15.]
② 구청장은 근로자의 임금 지급 및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행업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근무지에 대한 실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대행업체가 근로자 임금·복리후생비 등 원가계산서를 기초로 한 계약서에서 부적절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경고, 계약해지 및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대행업체에서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대행수수료를 지급받은 때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종전 제12조의2는 제12조의3으로 이동 <2020. 5. 6.> ]
[제12조의2에서 이동 <2020. 5. 6.> ]
제13조(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1. 11. 1., 2015. 7. 1., 2020. 12. 15.>
1. 종량제봉투의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종량제봉투의 구입 시에 수수료 부과·징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2. 제2조 제4호의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3. 제12조 에 따라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제2호에 따라 수수료 부과·징수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부과·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재활용 가능 폐기물, 연탄재 및 별표 4의2에 따른 소형가전제품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4조(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① 구청장은 수수료의 원활한 징수를 위하여 종량제봉투 공급대금 판매소로부터 선납으로 받아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후납으로 할 수 있다.
② 대형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는 수거할 때마다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종량제봉투의 매수) 판매소에서는 배출자가 전출 등을 사유로 종량제봉투,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 전표 및 납부필증의 환매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제16조(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량제봉투,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 전표 및 수수료 납부필증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그 지급 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 7. 1., 2015. 12. 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3. 「노인복지법」 제36조 에 따른 노인여가 복지시설
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보조하는 단체 및 시설
제17조(일반폐기물의 수거방식 등 개선) 삭제 <2005. 2.15>
제18조(공동수집ㆍ운반ㆍ처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8조제1항 에 따라 폐기물을 공동으로 자체 수집·운반·보관 처리할 수 있다. 2005. 2.15, 2008. 7. 1., 2009. 8. 3., 2020. 12. 15.>
1. 점포, 상가, 시장 등이 지역 단위별로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처리할 경우 2009. 8. 3., 2020. 12. 15.>
2. 동일 건물 내의 사무소, 점포 등으로서 건물 단위로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할 경우
제19조(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지급) ① 구청장은 폐기물 불법·무단투기로 인한 생활환경 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피신고자에게 부과한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80 이내에서 신고자에게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또는 상품권, 지역 특산물 등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 단, 신고 행위가 영리 목적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1. 5. 15., 2008. 7. 1., 2009. 8. 3., 2015. 12. 30., 2020. 12. 15. 단서 신설 2008. 7. 1.>
② 무단투기 신고 방법 및 포상금 지급 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소각하거나, 노천 소각을 하는 행위
4. 그 밖의 구청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개정 2009. 8. 3.>
② 소유자등이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20조 삭제 <2009. 8. 3.>
제21조 삭제 <2009. 8. 3.>
제22조(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 등) ① 구청장은 법 제68조 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2 의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 2020. 12. 15.>
②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부터 제24조 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③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관리·운영을 할 능력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 삭제 <2015. 12. 30.>
부칙 <제296호,1993. 10.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6호, 1994. 7. 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쓰레기수거수수료종량제에 관한 사항은 1994년 9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자체수집운반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자체수집운반자로 지정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1994년 12월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17호, 1995. 1. 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②(수수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98호, 1997. 7. 1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수수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 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409호, 1998. 1.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5호, 1998. 3. 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448호, 1998. 12. 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472호, 1999. 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및 제5조의2의 개정 규정은 ‘99.8.9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1호, 1999.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1호, 2000. 11.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23조 제1항은 동기능전환 시행과 동시 시행한다.
부칙 <제552호, 2001. 5.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8호, 2001. 8.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0호, 2001. 10.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3호, 2003. 1.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2호의 개정 규정은 2003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8호, 2005. 2. 15.>
이 조례는 2005. 3.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3호, 2005. 5.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1호, 2007.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7호, 2008.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 조례) <제768호, 2008. 8.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1호, 2009. 8.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3호, 2011. 1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0호, 2012. 12. 15.>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1호, 2015.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 감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16조제1호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무상으로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부칙 <제1049호, 2015.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18호, 2018. 12. 3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3호, 2020. 5.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3호, 2020. 1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