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폐기물 종량제 규격봉투(이하 "종량제 봉투"라 한다)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재활용 가능 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하며 종량제 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의 폐기물을 말한다.
4.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5톤 미만(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한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의 폐기물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지정폐기물이 포함되지 않은 폐기물을 말한다.
5.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이란 법 제14조 에 따른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전 지역을 말한다.
6. "폐기물 배출자"란 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에 적용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15조 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역은 제외한다.
제4조(생활폐기물 관리 제외구역 고시) 군수는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구역, 제외기간 및 제외사유를 지정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수집ㆍ운반ㆍ처리 등)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을 1일 1회 이상 수집·운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생활폐기물의 발생량·성질·상태 및 주변 환경과 위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수집·운반 주기 및 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대형폐기물은 배출자의 신고에 따라 군수가 처리한다.
1.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100kg 이하인 경우: 군에서 매립장으로 운반·처리
2.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100kg 초과하는 경우: 배출자가 건축폐기물 처리업체에 의뢰하여 운반·처리. 다만, 배출자가 한 달에 한번 1톤 이하 차량에 적재하여 배출하는 경우에는 직접 군 매립장으로 운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공사장 생활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기준 및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③ 군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임시 보관하여 선별 처리하기 위한 임시적환장을 별도의 계획에 따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12. 18〕
제6조(재활용 및 감량화) 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자체 처리하여 배출량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종류·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하고, 군수가 정하는 장소,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2, 2020. 12. 18〉
1.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폐기물을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담아 묶은 후 배출. 다만, 연탄재는 화재위험이 없도록 조치한 후 투명한 비닐봉투나 용기에 담아 배출자의 집 앞 또는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사업 활동에 수반되어 발생되는 연탄재는 별도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2. 대형폐기물: 배출 1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고하고 별표 1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한 후 지정된 장소에 배출
3. 재활용 가능 폐기물: 별표 2의 배출요령에 따라 분리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담아 배출
4. 음식물류 폐기물 등의 부패성 폐기물: 수분을 완전히 제거하고, 악취발생 및 파리·모기 등 해충이 번식하지 않도록 조치한 후 종량제 봉투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용기에 담아 배출
5. 생활계 유해폐기물(폐주사기, 폐형광등, 수은함유폐기물, 폐농약, 폐납산배터리 등):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별도로 분리하여 배출
② 공공지역에서 폐기물의 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5. 22〉
1. 청소비를 징수하지 않는 공공지역: 이용객이 종량제 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
2. 청소비를 징수하는 공공지역: 이용객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지정된 장소에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지역 관리주체가 배출된 폐기물을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해당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배출방법 등을 주민에게 홍보 및 지도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 배출자는 종량제 봉투의 종류에 따라 폐기물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미화원의 일상적인 청소 과정에서 수집된 폐기물은 일반용 종량제 봉투 및 공공용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2. 공공용 종량제 봉투 : 미 분리 배출 및 무단 투기된 폐기물, 도로·하천 등 공공지역 청소 및 공공의 목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③ 군수는 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을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배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폐기물 배출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폐기물에 대해서는 확인될 때까지 수거 지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않더라도 전량 수거 및 처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 및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 처리방법과 수수료 납부방법, 재활용 가능 품목 및 수거방법 등을 개선할 수 있다.
제9조 삭제 〈2018. 12. 14〉
제10조(깨끗한 마을 지정 등) ① 군수는 폐기물의 배출·처리기준 및 감량, 일제 대청소의 날 지정·운영 등을 모범적으로 준수하는 마을을 깨끗한 마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깨끗한 마을에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체육시설, 각종 공연장·행사장 및 자연발생유원지(이하 이 조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라 한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해당 관리주체가 처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를 지정하거나 그 지역의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안내표시판 제작,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 및 행락객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 지정된 지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관리에 관한 사항 및 처리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생활폐기물 처리 등의 대행)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이하 이 장에서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이라 한다)에 있어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법 제25조제3항 에 따라 허가받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업자(이하 이 장에서 "대행업자"라 한다)가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군에서 보유한 인력·장비의 부족으로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이 어려운 경우
2.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등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주민의 편익증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공익성·신뢰성·처리능력·위탁비용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대행계약을 결정하여야 하며, 위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내용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3년 이내로 체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대행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1개월 전에 그 사실을 대행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대행업자는 사업장에 청소일지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계약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행업자에게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에 필요한 인력·장비 및 시설 등의 증감을 지시할 수 있다.
제13조(대행업자의 의무) ①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과정에 사용되는 시설·장비의 청결유지 및 주변 환경 정화에 힘써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에 관련한 각종 서류를 기록하고, 최종 기재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하며, 수집·운반 처리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생활폐기물은 1일에 1회 이상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수집·운반횟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행지역 폐기물의 발생량·성질·상태 및 주변 환경과 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수집·운반주기 및 방법을 변경하고,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군수가 생활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업체에서 생활폐기물 처리의 효율성, 작업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야간작업을 요구하는 경우〔본조신설 2020. 12. 18〕
제14조(대행수수료 지급) 군수는 제12조 에 따라 대행업자가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을 대행하도록 한 경우에는 다음달 10일까지 규칙으로 정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대행계약에 따른 대행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2〉
제15조(대행실적 평가)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8항 에 따라 대행업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다)을 정하여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기준 및 방법은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을 준용한다.
② 평가는 민간전문가 및 주민대표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거나 평가용역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는 경우 지정 고시하여야 한다.
③ 평가결과는 대행업자에게 통보하고,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④ 평가결과가 우수한 경우에는 가점부여 및 계약기간 연장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 연장은 3회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⑤ 평가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패널티를 적용할 수 있으며, 70점 미만인 대행업자는 다음 대행계약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6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대행업자의 장비확보 실태, 청소주기의 준수 상태 등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대행업자가 대행계약의 제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행비를 감액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7조(종류 및 재질) ① 종량제 봉투는 일반용 종량제 봉투와 공공용 종량제 봉투로 구분한다.
② 종량제 봉투의 형태·재질·규격 등은 환경부가 제시하는 단체표준규격에 적합하게 제작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색상을 구분하여야 한다.
1. 일반용 종량제 봉투 중 불연성 종량제 봉투 : 흰색
2. 일반용 종량제 봉투 중 가연성 종량제 봉투 : 엷은 적색
제18조(제작 등) ① 종량제 봉투의 제작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5. 22〉
② 종량제 봉투 전면에는 군의 문장, 봉투 용량 및 용도, 주의 사항, 군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명을 표기하여야 하며, 쓰레기종량제 이미지가 희석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경영수익 사업차원으로 광고 표기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종량제 봉투 제작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불법제작·유통 및 하도급 방지, 처벌 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 완료 후 제작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하여 보관하는 등 종량제 봉투의 불법제작·유통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공급 및 판매) ① 군수는 일반용 종량제 봉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판매업자를 지정하고,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게 할 수 있다.
② 종량제 봉투는 군수가 지정한 판매소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도로 및 가로변, 골목길의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으며 공공지역의 폐기물 처리등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기관·단체 및 읍·면의 신청이 있을 경우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판매업자의 지정 등) ① 종량제 봉투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로부터 종량제 봉투 판매업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로 지정받아야 한다.
② 판매업자는 판매소의 위치, 상호 및 대표자 등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2〉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판매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판매업자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0. 5. 22〉
1. 기관·단체 등의 내부에서 예산 절감 등의 사유로 종량제 봉투를 자체적으로 구입하려는 경우
2. 그 밖에 일반인에게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려는 것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는 경우로서 군수가 판매업자로 지정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21조(지정표시판 부착) 판매업자는 판매소에 군수가 제작·배부하는 지정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22조(판매업자의 의무) ① 판매업자는 군수가 제작·배부하는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종량제 봉투의 판매가격을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판매업자는 모조품 또는 불법유출 봉투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판매업자는 군수로부터 지도·감독 권한을 위임 받은 공무원의 지시 또는 지도사항을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23조(판매업자의 지정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20조제2항 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2. 제22조 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판매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판매업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보유하고 있는 지정표시판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제24조(부과ㆍ징수 등) 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비(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1.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수수료 및 처리비 : 미 부과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 및 처리비 : 별표 1
3.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수료 : 별표 3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폐기물 수수료 :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은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및 처리비는 폐기물 배출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배출자에게 부과·징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25조(종량제 봉투 환매수) ① 군수는 배출자가 이미 구매한 종량제 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환수하여야 하며, 종량제 봉투 판매소를 통하여 매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전입자가 전입하기 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입한 종량제 봉투는 신고 후 인증마크를 부착하여 수거·처리할 수 있다.
제26조(반입 폐기물의 수수료) ① 군수는 배출자가 폐기물을 직접 군에서 운영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즉시 징수한다.
② 종량제 적용대상 품목 중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기가 어려운 깨진 유리 등의 폐기물은 별표 2의 배출요령에 따라 배출하고,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즉시 징수한다.
③ 제11조 에 따라 체육시설, 각종 공연장·행사장 및 자연발생유원지의 관리주체는 계약체결 운영 기간 중 발생된 폐기물을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수거·운반하여야 하며,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체육시설, 각종 공연장·행사장 및 자연발생유원지에서 발생되어 반입되는 폐기물의 수수료는 배출공공기관과의 협약에 따르며, 군에서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운영 기간 동안 발생되는 제반운영비는 폐기물 반입 비율에 따라 각각 부담한다.
제27조(수수료 강제 징수) 제24조 및 제26조 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8조(수수료 납부의무 승계) 폐기물을 배출하는 토지·건물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승계한 자는 수수료 납부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29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반용 종량제 봉투를 무료 제공하는 등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3. 화재 등 재난으로 큰 피해를 입는 등 수수료를 감면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일반용 종량제 봉투를 무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구당 월 120리터(1인 가구는 60리터)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18〉
제30조(보고 및 지도ㆍ감독) 군수는 법 제39조 에 따라 업무상 필요한 경우 관계인으로부터 관련 업무보고 및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31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권한 중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2〉
제32조(신고 포상금) ① 군수는 폐기물 불법처리 및 종량제 봉투 불법 제작·유통·판매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 부과금액의 40퍼센트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신고자에게 월 10만원 또는 연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아니 한다.
② 신고자는 폐기물 불법처리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신고에 따른 조사결과 위반행위자가 확인되지 않거나 해당 위반행위가 과태료 부과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④ 포상금은 현금 이외에 종량제 봉투, 증평으뜸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68조 및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8 과 같다.
제34조 삭제 〈2018. 12. 14〉
제35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5. 10. 30 조례 제626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활폐기물 처리 등의 대행 및 대행실적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8. 12. 14 조례 제839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5. 22 조례 제9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2. 18 조례 제9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