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 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4. 3.>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법」 과 「농어촌도로 정비법」 에 따른 도로점용료는 도로의 구역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각 호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그 밖에 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점용료를 산정하는 경우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③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④ 점용료를 산정하는 경우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 등이 1제곱미터 또는 1미터 미만은 이를 산정하지 않는다. 다만 광고탑, 광고판, 간판 및 사설안내표지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⑤ 단위당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예: 1,950원→1,900원)
⑥ 별표 1의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둘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지름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⑦ 별표 1의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 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⑧ 별표 1의 제6호의 경우,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⑨ 점용료가 다른 둘 이상의 점용물을 하나의 복합점용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라 각각 점용료를 산정한다. 이 경우 점용자가 다를 때에는 점용자별로 부과하여야 한다.
제4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 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연도의 점용료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 7. 10.>
제5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① 점용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점용료 납부 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액수가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제7조 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1. 「도로법」 제6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도로점용 변경허가를 받아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2. 「도로법」 제63조 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3. 「도로법」 제96조 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4. 「도로법」 제97조 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5.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상실되어 도로점용을 종료한 경우
⑥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다.
제6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군수는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0.>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2.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위한 경우
4.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4의2. 「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6.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시설의 경우
8. 사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천군에 기부채납한 자가 그 부지를 「도로법」 제61조제1항 에 따라 점용허가 받은 경우
9.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제7조(점용료의 감면)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 7. 10.>
1. 제6조 제1호, 제4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
가. 제6조 제1호, 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
나. 제6조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 다만,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한다.
다. 제6조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 다만,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점용료 총액이 기부채납한 토지의 가액이 될 때까지 면제하되, 기부채납으로 용적율이 상향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2. 제6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점용 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나. 점용 목적을 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에는 점용 목적을 상실한 점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를 감면한다.
다. 농작물 등의 재배를 위한 점용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100분의 50 이상일 때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하고, 100분의 50 미만일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3. 제6조 제3호, 제4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의 2분의 1 감액. 다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과 준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2분의 1을 감액한다.
4. 제6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의 10분의 1 감액
부칙 (제2331호, 2015. 9.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465호, 2017. 7. 10, 서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00호, 2019. 10. 21.,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55호, 2020. 4.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90호, 2020. 12. 21.> (서천군 인용 조문 및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