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0. 10.>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필요로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10., 2016. 11. 18.>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이면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이면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 「공무원 여비 규정」 (이하 "여비 규정"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4. 10. 10.>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여비 규정 별표 1제2호를 적용한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제4조(적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여비 규정을 적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4. 10. 10., 2016. 7. 14., 2016. 11. 18.>
1. 여비 규정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 제28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2. 여비 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여비 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 은 「서천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4. 여비 규정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5. 여비 규정 제27조 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여비 규정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와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7. 여비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은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으로, " 「공무원보수규정」 "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 「공무원임용령」 "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일반임기제 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 1404호, 1996. 04. 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24호, 1999. 01.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82호, 1999.0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39호, 2008.0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는 제533호 서천군지방전문직공무원 국내여비 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2241호, 2014.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99호, 2016.7.14.>(서천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부칙 <조례 제2419호, 2016.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90호, 2020.12.21.>(서천군 인용 조문 및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