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03. 08)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 12. 21.>
1. "법정적립액"이란 법 제67조 에 따라 매년 기금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의무예치액"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에 따라 금융회사 등에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3. "사용가능액"이란 법정적립액에서 의무예치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이자 등으로 발생한 운용수입금액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영 제75조제2항 에 따라 법정적립금 중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을 의무예치액으로 관리하고, 구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기금관리에 관해 수입·지출 및 안전보관 등 필요한 사무를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법 제68조제3항 과 영 제74조 규정에 따라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의 범위에서 별표 1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 8. 20., 2020. 12. 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2.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드는 비용은 제외한다.
③ 구청장은 영 제74조 제2호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으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제8조 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1.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가.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2. 법 제31조제4항 에 따라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다만, 이 경우 「행정대집행법」 을 준용하여야 한다.[조문전문개정 2012. 3. 8.]
제5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2. 3. 8., 2018. 8. 20., 2020. 12. 21.>
② 제1항의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기금의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6조 에 따라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8.>
제7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08. 12. 31., 2015. 7. 1., 2020. 12. 21.>
1. 기금운용관 :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이하 "재난안전총괄부서"라 한다)의 장
2. 기금출납원 : 재난안전총괄부서의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 중 해당 부서의 과장이 지명하는 사람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12. 21.>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안전총괄부서의 국장이 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의 실·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이상이 되어야하고,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방재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8조 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 3. 8., 2020. 12. 21.>
7.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출석위원·심의안건·발언내용·결정사항 등 회의개최 결과를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 12. 21.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8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6. 03. 08., 2012. 3. 8., 2020. 12. 21.>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 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4.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광주광역시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광주광역시서 구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광주광역시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광주광역시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6.03.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4.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9.22 조례 제8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31 조례 제8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2.24. 조례 제10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3.8. 조례 제10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7.29 조례 제11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7.1 조례 제11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0.10. 조례 제1270호>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8.8.20 조례 제13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30호, 2019.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80호, 2019.1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⑭ 광주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안전환경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 <조례 제1548호, 2020.12.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적용례)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새로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