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구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13., 2020. 12. 21.>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 7. 13.>
1.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임·직원
3.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대학교수, 회계사, 세무사, 예산분야 유경험자 등 회계관련 전문가로서 광주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제3조 (기본이념) 주민참여 예산제는 구와 주민이 협력하여 주민복지의 향상과 생활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재정운영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민주성 확보로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 (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의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과정에 관하여 규정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7. 13.>
제5조 (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과정에서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3.>
②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예산 편성내용을 공개한다.
제6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주민참여 예산제 관련된 의견을 제출 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구의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7. 13.>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 위원의 1/3이상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동별 1명 이상으로 한다.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절차에 의해 선정된 사람
3. 시민·사회·직능단체, 기관 등의 추천을 받은 주민
④ 위원회의 위원중 타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총 위원의 15인 이하로 한다.
⑤ 제3항 각 호의 모집인원과 추천할 수 있는 시민·사회·직능단체, 기관 등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위원의 위ㆍ해촉 및 임기) ① 구청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지원기간을 15일 이상 공보와 구청인터넷 홈페이지, 구·동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선정하고, 선정된 자 중에서 제17조 에 의한 예산학교를 수료한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제2조 제1호의 자가 타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2. 제2조 제2호의 자가 속하는 영업소가 타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3.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5.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6. 기타 그 직의 직무를 소홀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보궐 위원은 잔임 기간이 1년 이상 남았을 경우에만 모집하되, 다만 해촉된 위원이 총 위원의 1/5 이상인 경우에는 수시 모집 위촉할 수 있다.
제9조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1인, 부위원장1인, 간사1인을 둔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는 위원회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6. 구 의회의 예산안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 내에서 활동
제12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을 담당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구의 업무를 분야별로 10개 내의 분과로 구성한다.
④ 분과위원회는 위원장1인, 부위원장1인, 간사1인을 둔다.
⑤ 위원장,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분과별 선임 부서 주무 담당으로 한다.
⑥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장·부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⑧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기타 제반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0. 7. 13.>
2.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융자사업 등 예산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예산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제출
제14조 (회의소집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를 개최하되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매년 4월과 10월 중에는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중기지방 재정계획과 재정 투·융자사업에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2. 먼저 동별 지역회의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분과위원회를 거쳐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② 구청장이 위원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회의록 공개의 원칙) 회의는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비공개사유가 없는 한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출석위원 성명, 발언내용, 결의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서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2015. 7. 1.>
제16조 (교육ㆍ홍보 및 주민참여) ① 위원회는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을 대상으로 구 예산에 대한 설명·교육·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제17조 (예산학교) ① 구청장은 매년 위원회 위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과정에 참여하기 전에 예산학교를 운영한다. <개정 2020. 7. 13.>
②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과정과 주민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18조 (자료 제출 및 협조) ① 구청장은 심의대상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당해 위원회(또는 위원)에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9조 (재정 및 실무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조사, 연구, 회의개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의견수렴을 위하여 동별로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회의는 해당 동에 거주하고 있는 위원회 위원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만 지역회의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③ 지역회의는 위원장1인, 부위원장1인, 간사1인을 둔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해당 동 지역회의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해당 동 주무를 담당으로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지역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지역회의를 대표한다.
⑦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 지역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위원을 제외한 회의참석 대상자에 대하여 별도의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21조 (회의소집 및 의결) ① 위원장은 매년 4월과 10월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지역회의를 개최한다.
② 지역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재적 위원수는 20인 이상으로 한다.
제22조 (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0. 7. 13.>
1.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중점투자분야 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제23조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위원회(분과위원회)와의 예산편성의 심의·조정을 위한 주민참여예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구의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과 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는 위원장 1인·부위원장 1인·간사 1인을 둔다.
④ 위원장은 구의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간사는 예산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⑤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으로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
⑦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 (회의소집) ① 위원장은 매년 구의 예산 편성시 예산(안)의 심의·조정 등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3.>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26조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주요 활동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연구회는 예산관련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단체관계자 등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회장, 부회장은 연구회 회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구 예산담당으로 한다.
⑤ 회장,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회장·부회장·회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⑦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7조 (회의소집 및 의결) ① 회장은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연구회를 분기 1회 개최하되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연구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 (기능)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4.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방안 지원
제29조 (회의수당의 지급) 구청장은 연구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회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7. 1. 조례 제11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19호, 2020. 7. 13.>(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43호, 2020. 12. 21.>(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