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5. 17, 2018. 12. 24)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6. 5. 17)
1.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개정 2016. 5. 17)
2. 관내 영업소, 사업체 및 비영리 법인·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② 이 조례에서 "동 단위 단체"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6. 5. 17)
제3조(기본이념) 주민의 예산참여는 구와 주민이 협력하여 주민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재정운영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 제고로 재정 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는데 있다.
제4조(법령준수 의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따른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17)
제6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운영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5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 등의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인건비 및 법정경비를 제외하고 자체예산으로 편성되는 사업과 주민숙원사업에 한정한다.
③ 동 주민참여예산 운영 및 제안 등은 동 주민자치회에서 한다.
제8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구청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의견 제출) 예산과정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7조 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 하여야 한다.
제10조(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9조 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2020. 12. 21.>
제12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의 예산참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 12. 21.>
② 주민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8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구 주민참여예산담당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 총수의 10분의 6 이상이 되도록 위촉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예산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무작위 추첨방식에 따라 선정된 사람
3. 예산·행정에 대한 전문가로서 주민·사회·직능단체, 기관, 학계 등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⑤ 구청장은 제4항의 위촉을 위한 선정기준과 모집일정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동별로 균형있게 위촉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 구성에서 청년, 청소년,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의 참여를 보장한다.
제13조(위원의 위ㆍ해촉 및 임기) ① 구청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선정기준 및 모집기간 등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위촉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 5. 17, 2018. 12. 24, 2020. 5. 18.)
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제2조 제1호의 사람이 타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2. 제2조 제2호의 사람이 속하는 사업체 등이 타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3.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5. 주민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6.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보궐 위원은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만 모집한다. 다만, 해촉된 위원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수시 모집을 통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14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원칙) 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1.>
4.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행사범위 내에서 활동한다.(개정 2016. 5. 17)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대표하고, 주민참여예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 12. 2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기능)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20. 12. 21.>
1.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사업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의견 제출
3. 주민제안사업 의견 심의 조정, 구 자체사업에 대한 반영사항 심의
4.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활동 지원
8.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종전 7에서 이동)
제17조(회의 개최) ① 구청장이 주민참여 예산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1.>
② 위원장이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③ 주민제안사업을 통해 수렴된 주민의 의견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의 한다.
④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분과위원회 등) 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 12. 21.>
② 분과위원회는 단·실·국별 또는 2개 이상의 단·실·국을 합하여 8개 이내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예산편성요구안에 대하여 각 분야별 활동을 담당한다.
④ 분과위원회에는 분과위원장과 간사를 두되,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분과위원회 간사는 분과별 제안사업 주요부서 주무담당으로 구청장이 지정한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장·부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 제5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6호 삭제 <2020. 12. 21.> ]
⑦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 5. 17, 2020. 12. 21.)
⑨ 청년,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청년,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청년, 청소년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성 등 세부 운영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9조(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1.>
제20조(회의록 공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회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단서를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결의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1.>
제21조(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지역위원회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을 통해 수렴된 주민들의 예산 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 12. 21.>
② 민관협의회는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행정국장, 복지문화국장, 환경안전국장, 경제교통국장, 미래도시국장, 보건소장, 주민참여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및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 08. 05, 2016. 03. 04, 2018. 12. 24, 2019. 11. 4., 2020. 12. 21.)
③ 민관협의회는 2명의 공동위원장,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18. 12. 24)
④ 위원장은 구청장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주민참여예산업무 담당이 된다.(개정 2018. 12. 24, 2020. 12. 21.)
제22조(기능) 민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을 통해 수렴된 주민제안사업의 의견을 심의
2. 예산편성 반영사업 결정, 자체사업 예산편성 등 예산관련 사항의 심의·조정
제23조 삭제 <2016. 5. 17.>
제2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민관협의회를 대표하고, 민관협의회 업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회의 개최) ① 위원장은 매년 구의 예산편성과정에서 분과위원회 활동 후 주민참여예싼위원회에서 심의된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민관협의회를 개최한다. <개정 2020. 12. 21.>
② 민관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주요 활동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참여예산 지원협의회(이하 "지원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협의회는 예산관련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지원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구 주민참여예산업무 담당으로 하되, 별도의 민간인 실행간사를 둘 수 있다.
제27조(기능) 지원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추진방향 수립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
3. 그 밖의 지원협의회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2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5. 18.>
제2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원협의회를 대표하고, 지원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0조(회의개최) ① 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지원협의회를 개최할 경우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개최 횟수를 정할 수 있다.
② 지원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1조 <삭제 2020. 12. 21.>
제32조(예산학교 운영) ①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 주민 등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소양함양을 위하여 예산학교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예산학교는 상설운영하고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과정과 주민참여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③ 예산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제27조에서 이동]
제33조(평가보고회 개최)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다음연도 본예산이 확정된 후 위원회 활동사항 및 성과 등에 대하여 보고회를 개최한다.
[종전 제28조에서 이동]
제34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 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1.>
② 구청장은 위원회, 협의회의 활동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원회와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한 위원 등에 게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 5. 17, 2020. 12. 21.)
④ 예산학교의 강사 및 교재 원고료는 「강사료 지급기준」 및 「교재 원고 작성 및 원고료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종전 제29조에서 이동]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30조에서 이동]
부칙 (2011. 12. 13. 조례 제1129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8. 05 조례 제1200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생략
③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
④~⑩생략
부칙 (2016. 3. 4 조례 제1366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2항 중 "민관협의회는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문화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보건소장,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을 "민관협의회는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문화복지국장, 경제환경국장, 도시관리국장, 보건소장,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⑦ 생략
부칙 (2016. 5. 17 조례 제13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24 조례 제16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1. 4. 조례 제1710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2항 중 “총무국장, 복지문화국장, 경제환경국장, 도시관리국장”을 “자치행정국장, 복지문화국장, 환경안전국장, 경제교통국장, 미래도시국장”으로 한다.
③부터 <35>까지 생략
부칙 (2020. 5. 18. 조례 제17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2.21조례 제18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관협의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기존 조례에 따른 주민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및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조례의 개정 및 위촉기간의 만료 등에도 불구하고 민관협의회의 구성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