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거주하는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인복지기금을 설치·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1. 「노인복지법」 에 따른 노인보건 및 복지증진 사업
2.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에 따른 지원
4.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구의 금고에 기금 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적립계정과 운용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운용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기금 관리에 관한 대장과 기금 계정에 대한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⑤ 제2조제2항 에 따른 기금의 재원은 적립계정에서 운용하고, 적립계정에서 운용계정으로 전입한 금액을 제2조제1항 에 따른 사업에 사용한다. 다만, 제2조제1항 에 따른 사업에 사용하는 금액은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전체 이자수익금 보다 클 수 없다.
⑥ 구의 출연금 중 출연금의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제외한 원금은 지출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함) 제8조제1항 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구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구청장이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6조(회계관직의 지정) 구청장은 「지방기금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6. 29 조례 제4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2. 27 조례 제5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8. 14 조례 제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5. 10 조례 제7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5. 10 조례 제7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1. 1 조례 제7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7. 29 조례 제881호>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6. 28 조례 제9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1. 7 조례 제10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 6 조례 제11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이 조례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다만, 기간 만료 전에 노인복지기금 운용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승인을 받아 5년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부칙 <2015. 10. 1 조례 제13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칙 삭제) 조례 제1180호 인천광역시부평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칙 <2016. 2. 16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13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인천광역시부평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를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로 한다.
부칙 <2017. 4. 17. 조례 제15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4. 18. 조례 제15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2. 21. 조례 제16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