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제2조제2항 에 따라 삼척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18.>
제2조(권한의 위임)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읍·면·동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 12. 18.>
1. 「주민등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에 따른 회수한 주민등록증의 파기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 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제3조(지휘, 감독) ① 제2조 에 따라 시장은 읍·면·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8.>
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 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