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에 따라 적립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 에 따라 매년 조성된 기금을 인천광역시 계양구 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 ①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영 제75조제2항에 따른 의무예치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과 그 이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 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 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 영 제74조 제1호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2.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③ 영 제74조 제2호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8조 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의 대상이 되는 지역에 위치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
가.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하거나 불명확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나. 다세대 주택 등 시설물 등의 대표 관리주체가 불분명한 경우
다. 안전조치 의무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제6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구청장은 제5조 의 별표 1 제7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로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제8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ㆍ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관리기금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민간전문가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재난업무와 관련한 부서의 국·실·과장, 계양구의회 의원
3. 방재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 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7.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임시회의에 한하여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재난관리기금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⑥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 (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4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① 구청장은 기본법 제14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사업의 성과 및 기금자산의 운용성과 등을 분석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운용성과의 분석결과를 구의회 및 인천광역시장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인천광역시계양구재난·재해대책기금설치
및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인천광역시계양구재난·재해대책기금설치 및운용조례」에 따
라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부칙 (2007. 5. 4. 조례 제5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2. 30. 조례 제10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1. 18. 조례 제7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 시행일을 최초 위촉일로 본다.
부칙 (2014. 11. 21. 조례 제9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0. 2. 조례 제9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재난업무담당국장”을 “재난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2017. 11. 17. 조례 제11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28. 조례11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2. 18. 조례13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그 위촉돤 날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