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 의 17에 따라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4. 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운전자금"이란 중소기업의 경상적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
3. "금융기관"이란 융자지원에 관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4. "이자차액보전금"이란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 대출한 융자금의 대출이자 중 중소기업을 대신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계양구"라 한다)에서 부담하는 일정 이자액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ㆍ관리) ①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을 인천광역시 계양구 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정기예금 등으로 관리한다.
③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은 구청장이 재무회계에 관하여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17. 4. 14.)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2.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 재원 조성을 위한 구금고 예탁
4. 중소기업의 창업·육성 등을 위한 사업비 지원(개정 2017. 4. 14.)
5. 중소기업의 해외박람회 개최, 무역사절단 파견 등 해외진출 사업비 지원(신설 2017. 4. 14.)
6. 그 밖에 구청장이 중소기업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17. 4. 14.)
②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하며,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 4. 14.)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중소기업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4.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5.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6. 계양구 관내 중소기업 및 경영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신설 2017. 4. 14.)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중소기업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중소기업업무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융자계획의 공고시기에 맞추어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이 해당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0조(수당과 여비) 계양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당과 여비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융자대상업체) 기금의 융자대상업체는 계양구에 주사무소와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6.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에 따라 설립된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한 공동사업
제12조(융자계획의 공고) 구청장은 매 연초에 융자금액 총액, 한도액, 조건, 절차 등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융자신청)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 의 융자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 의 사용계획서
제14조(융자대상자 선정) 구청장은 제13조 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융자규모 한도에서 융자대상자를 선정하여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융자조건) ① 자금의 융자는 운전자금, 유망 수출업체의 해외시장 개척자금 및 경쟁력 강화자금으로 한다.
② 자금의 업체당 대출한도액은 4억원 이내에서 기금사정에 따라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매년 정한다.
③ 자금의 대출금리는 일반대출금리보다 3% 내외로 낮게 정한다.
④ 제3항의 저금리융자에 따른 일반대출금리와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이자차액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은 구청장과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⑦ 융자절차, 이자납입 또는 상환방법 등은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추가융자) 금융기관은 연도 중 수시 회수되는 자금의 범위에서 구청장과 협의하여 추가 융자할 수 있다.
제17조(융자금의 상환) ① 융자금은 융자기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② 제15조제6항 의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일반 시중은행 연체율에 따른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③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한 차례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자차액 보전에 관한 조건도 계속 적용한다.
제18조(변경사항의 통보)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가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그 밖에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구청장과 금융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사후관리) 구청장과 금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업체에 융자금의 관리실태조사와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금융기관의 보고 등) ① 금융기관은 융자상환,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매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면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1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구청장은 기금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중소기업업무 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중소기업업무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0. 2. 조례 제2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2. 29. 조례 제3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2. 5. 조례 제6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7. 31. 조례 제9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이 조례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부칙 <2015. 10. 2. 조례 제9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인천광역시 계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중소기업업무 담당국장”을 “중소기업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6. 12. 30. 조례 제10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4. 14. 조례 제10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28. 조례11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2. 18. 조례1313호>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