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정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가족
5. 「기초연금법」 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6.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7.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재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주민도 지원대상자로 정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에 따라 심각 수준의 위기경보가 감염병과 관련하여 발령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인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3조(지원방법) 구청장은 제2조 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20., 2020. 12. 18.>
제4조(지원내용)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8. 제3호 교육 관련 지원액은 「고등교육법」 제2조 에서 정한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대학원생은 제외)에 대한 등록금 및 교육 관련 경비. 다만, 차상위계층 자녀인 고등학생에 대한 수업료는 전액 지원
10. 제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재난 상황 발생 시 생활비 지원
11.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 등) ①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기간, 지원수준, 지원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되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제4조 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로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친다. <개정 2013. 12. 20., 2014. 03. 28., 2015. 3. 27., 2016. 08. 05.>
② 실무협의체가 제1항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되 특별한 경우 다른 위원회를 대체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0. 12. 1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 03.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 03.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 11. 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 08. 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제3조(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로 한다) ”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제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로 한다)”로 한다.
② 생략
③ 생략
부칙 <2020. 1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