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 에 따라 조성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0. 28., 2005. 09. 30.>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 10. 28., 2020. 12. 18.>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제3항 에 따른 지방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관련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가. 재난 예방·대응·원인분석 등에 필요한 조사·연구 사업
다.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한 긴급 점검·자문에 따른 장비구입·수당 및 경비
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 에 따른 방재시설 등 방재목적 시설의 긴급을 요하는 설치 및 보수·보강
마.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 대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바.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장비구입 포함)
사.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아.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 지원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이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에 드는 비용
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긴급한 진단·점검
3. 그 밖에 재난 및 안전사고의 예방 및 긴급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한 사업 중 제8조 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업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영 제75조제1항 에 따라 전용계좌를 별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28., 2005. 09. 30.>
② 기금의 출납과 보관은 구금고에 하되, 영 제75조제2항 에 따라 법정 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해당 연도 사업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기금의 여유재원을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 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관리한다.
④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융자) ① 제3조 제1호사목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융자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28., 2018. 5. 25., 2020. 12. 18.>
② 융자금의 한도액·이자율·상환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회계관계공무원) ①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1. 10. 28.>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회계 관리) 기금의 재무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 5. 25., 2020. 12. 18.>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관리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다. 방재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9. 6. 12., 2018. 5. 25.>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05. 09. 30., 2006. 06. 30., 2007. 7. 13., 2009. 5. 1., 2013. 11. 1., 2018. 5. 25., 2020. 12. 18.>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 10. 28., 2020. 12. 18.>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 12. 1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 회의 자료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록(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제외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참여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사항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0. 28.>
부칙 (2005.03.11 조례 제6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종로구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 및 서울특별시종로구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는 각각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서울특별시종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서울
특별시종로구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통합되는 기금으로 승계된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한 재해계좌 및 재난계좌의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이 조례
에 통합되는 재난기금계좌의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 본다.
부칙 (2005.09.30 조례 제06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6.30 조례 제0659호)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5.01 조례 제0763호)
이 조례는 2009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6.12 조례 제7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0. 1 조례 제8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0.28. 조례 제924호)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금의 용도에 관한 특례) 구청장은 제3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9월에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를 복구하고 이와 유사한 재해의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립된 기후변화 대응 재난종합개선대책을 이행
하기 위하여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13. 9. 27 조례 제999호)
이 조례는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1. 1 조례 제1026호)
이 조례는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5.25. 조례 제126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1.13. 조례 제1373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기금의 여유재원을「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ㆍ관리한다.
⑦ 및 ⑧ 생략
부칙 (2020.12.18. 조례 제13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