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1. 28.>
제2조(주차장 설치기준) <폐지 2010. 5. 17.>
제3조(임대주택 건설 용적률의 완화) ① 「주택법」제2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천시 도시계획조례」제49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제1항 및 제50조 (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에서 정한 용적률의 10퍼센트를 완화한다. <개정 2016. 11. 28.>
② 제1항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는 경우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 의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제4조(관리비용의 지원) ① 시장은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제1항 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28.>
② 시장은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다음 연도 사업을 위한 수요조사는 접수일 1개월 전에 시 홈페이지에 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및 비율) ① 관리비용 지원대상은 「주택법」제49조 에 따른 사용검사 및 「건축법」 제22조 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하며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2. 23., 2016. 11. 28., 2019. 3. 11., 2020. 4. 29.>
1. 조경시설, 주차장, 담장, 옹벽·축대, 주택단지 안의 도로
3. 어린이놀이터, 체육활동을 위하여 설치하는 옥외·옥내운동시설
4. 하수도 준설 및 보수, 저수조를 연결하는 급수시설, 저수시설, 지하양수 시설
6. 관리사무소, 주민휴게시설, 도서실, 독서실, 입주자집회소, 경로당, 보육시설, 대피시설
7. 취미활동이나 가정의례 또는 주민봉사활동 등에 사용하는 시설
8.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의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14. 그 밖에 공동시설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9. 3. 1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공동주택단지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별표 1의 지원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다만 제1항제12호는 제외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단지로서 전체 사업비가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주체를 말한다)는 납부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매분기마다 청구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제32조 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공동주택관리법」제33조 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대상은 「주택법」제49조 에 따른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한다.
③ 시장은 「공동주택관리법」제89조제2항 제4호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95조제7항 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업무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공용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제4조제2항 에 따른 수요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11.>
1.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
2.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
3.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별지 제3호서식 ]
② 시(경상남도, 국토교통부를 포함한다)에서 선정하는 우수단지로 선정된 경우에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조금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조사반을 구성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제8조 에 따른 사천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사위원회에서 지원사업을 심의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지원신청금액이 확보된 예산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⑤ 시장은 지원사업 대상자가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⑥ 지원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관리지원금 교부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
제7조(조사반 운영) ① 시장은 지원사업의 적합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10명 이내의 실무조사반을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실무조사반은 건축 및 공동주택 관리분야 등 외부 전문가와 시 소속 담당(6급)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전문가를 3분의 1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실무조사반장은 업부담당 부서장이 되며, 신청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 등을 조사 분석하여 보고서를 제8조 에 따른 사천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위원회 설침 및 구성) ① 시장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사천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비상설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라 구성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심사위원회는 심의 예정일 15일 전에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해당 연도 보조금 지원신청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심의 종료 시까지로 한다.
제9조(심사위원회 기능)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공동주택 관리지원 보조금 신청 사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심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신청사업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신청사업과 관련된 경우
② 심사위원회는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 결정을 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 결정을 한다.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심사위원회 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3조(지원사업변경 등) ① 시장은 지원사업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예산의 축소 등 피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착수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된 경우에는 이 조례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 또는 다음 연도에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③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7일 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신청과 중단 또는 포기절차는 제6조제1항 을 따라 쓴다.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19. 3. 11.]
제14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제5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날로부터 4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다만, 제5조제1항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는 제외한다(지원연도 기준일 12월 31일로 한다).
2. 용도변경 등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 다만, 제5조제1항 제12호 및 제14호는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19. 3. 11.>
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에 따른 하자보수 책임기간 중에 있거나 종료 된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시설(기산일과 종료일은 12월 31일로 한다.)
4. 제15조 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다음 연도로부터 3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19. 3. 11.]
제15조(정산보고 등)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지원사업을 종료한 경우에는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정산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관리지원금 정산서 [별지 제5호서식 ]
2. 사업실적보고서 [별지 제6호서식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7일 이내 현장 확인 및 서류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산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19. 3. 11.]
제16조(목적 외 사용금지 및 검사 등) ① 지원금을 교부 받은 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라 성실히 지원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3. 11.>
② 시장은 지원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19. 3. 11.]
제17조(우수 공동주택단지 선정ㆍ지원) ① 시장은 살기 좋은 공동주택 조성을 위하여 우수단지를 선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3. 11.>
② 제1항에 따른 우수단지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반을 구성·운영한다.
2. 평가반은 관련분야 전문가와 시 소속 공무원 중 담당(6급)이상의 직위를 가진 자로 구성한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은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평가지표는 매년 2월 말까지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11.9.28>
④ 평가대상 기간은 전년도 4월 1일부터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로 한다. 2019. 3. 11.>
⑥ 평가대상은 「주택법」 제49조 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 중 평가에 참여하는 공동주택단지로만 한다.
[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2019. 3. 11.]
제18조(지원금의 사용) ① 제17조 에 따라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공동주택관리법」제63조제1항 제1호부터 제2호, 제4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8., 2019. 3. 11.>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4조 에 따른 지원제외 대상인 경우에는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2019. 3. 11.]
제19조(조례의 적용) 제17조 에 따라 지원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이 조례 제6조제5항, 제14조제3호, 제15조, 제16조, 제20조를 따라 쓴다.
[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 2019. 3. 11.]
제20조(지원금관리)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종전의 15조에서 이동, 2019. 3. 11.]
제21조(관리주체의 계약업무)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제18조제1항 에 따라「경상남도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준칙」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6. 11. 28.>
② 공사계약 결정 및 준공검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5일 전에 입주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알려야 한다.
③ 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른다.[종전의 16조에서 이동, 2019. 3. 11.]
제22조(관계 규정의 적용)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사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따른다. [종전의 17조에서 이동, 2019. 3. 11.] <개정 2015. 6. 9., 2019. 3. 11., 2020. 12. 17.>
제23조(지원금의 반환의무) 시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이 조례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제16조 에 따른 검사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한 경우에는 그 보조금 교부를 중지할 수 있고,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종전의 18조에서 이동, 2019. 3. 11.] <개정 2019. 3. 11.>
제24조(실비변상) 이 조례에 따른 조사반 및 평가반 중 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종전의 19조에서 이동, 2019. 3. 11.] <개정 2019. 3. 11.>
제25조(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공동주택관리법」제80조 에 따라 같은 법 제71조제2항 에 해당하는 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종전의 20조에서 이동, 2019. 3. 11.] <개정 2016. 11. 28.>
제26조(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8.>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가 된다.
2.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4.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③ 위원장은 안전도시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 중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 할 수 있다. [종전의 21조에서 이동, 2019. 3. 11.]
제27조(조정대상) ① 「주택법」제49조 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6. 11. 28.>
② 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 선임·해임, 임기에 관한 사항
2.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개정 16.11.28>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으로만 한다) 의 유지·보수, 개량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9. 다른 법령에서 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종전의 22조에서 이동, 2019. 3. 11.]
제2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종전의 23조에서 이동, 2019. 3. 11.]
제29조(회의)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종전의 24조에서 이동, 2019. 3. 11.]
제30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③ 간사는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한 후,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위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6. 그 밖의 중요사항[종전의 25조에서 이동, 2019. 3. 11.]
제3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거나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청구사건의 심의와 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조정대상자는 위원 중에서 심의와 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지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기피신청의 인용여부는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조정 청구사건의 심의와 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종전의 26조에서 이동, 2019. 3. 11.]
제32조(분쟁 조정신청 및 처리기간) ① 제27조 에 따른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른 공동주택관리분쟁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11.>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 조정 신청을 받은 때 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하고,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8호서식 에 따른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써 한 차례에 한정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는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만료 7일 전까지 기간연장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종전의 27조에서 이동, 2019. 3. 11.]
제33조(대표자의 선정 등) ① 조정위원회는 제32조제1항 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의 이해관계인이 5명 이상일 경우에는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 3. 11.>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러한 경우 동의 받은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 다른 당사자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④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한 경우 선정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종전의 28조에서 이동, 2019. 3. 11.]
제34조(조정신청의 통지) ①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지체 없이 조정에 따르거나 따르지 아니할 뜻을 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종전의 29조에서 이동, 2019. 3. 11.]
제35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조정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전문가, 단체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종전의 30조에서 이동, 2019. 3. 11.]
제36조(비용의 부담) ①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 진단, 시험 등에 소요된 비용은 신청인이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을 따른다.
② 조정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다.[종전의 31조에서 이동, 2019. 3. 11.]
제37조(조정의 효력) ①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5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 에 따라 조정사항을 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 제42조제5항 에 해당하는 자가 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당사자는 조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종전의 32조에서 이동, 2019. 3. 11.]
제38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당해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조정의 거부 또는 중지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다만, 분쟁조정 처리 중에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중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때에는 조정 경위, 조정거부 이유 등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의 33조에서 이동, 2019. 3. 11.]
제39조(조정의 종결)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쌍방이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합의한 때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조정을 중단하고 분쟁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즉시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각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분쟁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종전의 34조에서 이동, 2019. 3. 11.]
제40조(수당) 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분쟁당사자가 아닌 위원과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의 35조에서 이동, 2019. 3. 11.] <개정 2019. 3. 11.>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제정으로 「사천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및 「사천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개정 2010.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5조의2는 2012년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5조제1항 및 제9조제1호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4.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11.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한 위원회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위원회로 본다.
제3조(위원회의 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위원의 임기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조례 제1456호, 2018.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55호 2019.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호 본문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단서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40호 2019.12.31.>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65호, 2020.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25호, 2020.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