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제8조 및 제9조 에 따라 의령군 관내학교 등에 대한 학교급식 지원 및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우리지역 우수 농·축산물 소비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제1조 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급식으로 「학교급식법」제4조 에 따른 급식대상학교와 「유아교육법」제7조 에 따라 학교에 속한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우수 식재료"란 학교급식을 위한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품질관리법」 에 따른 우수관리인증품
나. 「친환경농업육성법」 에 따라 인증된 친환경농산물
다. 「축산법」 및 「축산물가공처리법」 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라.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 에 따른 품질인증품
마. 「수산물품질관리법」 에 따른 품질인증품(원양산 포함)
3. "급식경비"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 설비비를 말한다.
제3조(급식경비의 지원) ① 군수는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학교급식경비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해서는 의령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지원방법은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대상) 의령군내에 소재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유아교육법」제7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치원 〈개정 2012. 11. 28.〉
제5조(우수 농.축산물 사용) ① 군수는 지원대상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우리지역 농·축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제3조 에 따라 군수에게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의령교육지원청 교육장을 통하여 매년 1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학생들이 부담하는 1명당 학교급식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우수 식재료를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 학교의 장은 영양(사)교사, 학부모 등을 포함한 급식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내실 있는 급식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 학교장은 사업을 완료한 후 14일 이내에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학교급식경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의령교육지원청 교육장을 통하여 제출한다.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제6조 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대상과 지원규모 및 내역, 방법 등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의령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
1. 부군수, 기획예산담당관, 주민행복과장, 행정과장, 농업정책과장 〈개정 2012. 11. 28., 2012. 12. 26., 2020. 12. 16.〉
3. 의령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의령교육지원청 보건.급식 담당주사 1명 〈개정 2012. 11. 28.〉
③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군 소속 직원은 당연직으로 하고, 관계기관 공무원 및 민간인은 위촉직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학교급식경비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
3. 그 밖에 학교급식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군수가 요구한 사항
제10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은 그 직에 있을 때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학교급식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지역 생산품 소비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원활한 급식관리를 위하여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학교급식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 관리체계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지원된 급식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의령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교급식에 우수한 농·축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급식경비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급식경비를 회수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0.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37호, 2012. 11.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56호, 2012. 12.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⑮ 의령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농정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부칙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935호, 2015. 5.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⑦ 의령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의령군보조금관리조례」”를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조례 제2278호 2018. 9.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 「의령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2항 중 “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부칙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제2436호 2020. 12.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⑥ 의령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행복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