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진흥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영농의 실천으로 농가소득증대와 지역농업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농업인학습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에 의거 순창군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농업인학습단체"라 함은 농촌지도자회·생활개선회·4-H회·농업경영인회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① 군수는 제1조 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안정적 확보·지원과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3. 선진농업기술 습득을 위한 국내외 농업기술연수 및 견학
제6조(융자금의 이율 및 상환) ① 기금의 융자이율은 연 1퍼센트로 한다.
② 융자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연 5퍼센트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체납대상자의 채무부담 경감과 부실채권 정상화를 위하여2021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체 이자를 감면한다.
③ 융자금의 상환에 있어서는 융자신청자와 연대보증인이 상환책임을 진다.
④ 융자금을 받은 사람이 사망, 파산면책, 행방불명, 무재산 등 상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연대보증인이 상환하거나 다른 사람이 대위 변제하는 경우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으며, 결정은 순창군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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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고 각 학습단체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학습단체별로 계좌를 따로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5조 의 사업비 지원을 위한 기금집행은 당해년도 기금운용으로 생긴 수익금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단, 제5조 제2호의 사업은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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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창군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4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기타 위촉된 위원의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습단체업무담당지도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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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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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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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위하여 년 2회 개최하고,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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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사업계획의 신청 및 결정) ① 기금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하고자 하는 학습단체 회원은 대상사업에 적합한 사업계획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0. 12. 15.> ]
제13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을 매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기금지원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매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0. 12. 15.> ]
제14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0. 12. 15.> ]
제15조(기금결산) ① 기금운용관은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0. 12. 15.> ]
제16조(기금존치기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15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7., 2020. 12. 15.>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0. 12. 15.> ]
제17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순창군재무회계규칙 을 준용한다.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0. 12. 15.> ]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20. 12. 15.> ]
부 칙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순창군4-H후원회설치운영조례(조례제1496호,1998. 11. 3)는 이를 폐지한다.
③ (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부터 개별적으로 운영해온 4-H후원회기금.농촌지도자회 육성기금 및 생활개선회육성기금은 이 조례의 기금으로 편입 관리한다. 다만, 4-H후원회 기금은 4-H회육성기금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부칙 <2006. 02. 28. 조례17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08. 04. 조례200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규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와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5.「순창군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제7조 제4항3호의“기술담당관”을“농업기술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2. 02. 09. 조례210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규의 개정)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와 규칙 및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6. 「순창군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7조 제4항 제1호 “군 기획재정실장”을 “기획실장”으로, 제4항 제2호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장”을 “농정과장”으로, 제4항 제3호“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장”을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으로 한다.
부칙 <2017. 7. 05. 조례2383>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신설 또는 변경되는 부서나 분장업무 등에 관한 개정사항은 이 조례 공포 후 최초 단행하는 인사발령시부터 적용한다.
② (다른 자치법규 등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 규칙, 훈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3.「순창군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 제4항 제2호“친환경농업과장”을 “농축산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8. 12. 17. 조례245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한시조례)이 조례는 2019년 1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다.
③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9. 06. 28. 조례25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미생물산업사업소의 존속기한은 2020년 5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조(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 순창군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기획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부칙 <2020. 12. 15. 조례26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