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제1항 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과 공동주택 관리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4. 15., 2016. 9. 30.>
제2조(적용범위) 공동주택관리지원의 적용범위는 우리군 관할구역 안에서 「주택법」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 「건축법」 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중 사용 검사(승인)일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사원임대주택은 제외하며, 제4조제1항 제9호, 제10호는 별도로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9. 30.>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계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15.>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군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7. 공동주택 옥상 보수 및 지붕개량 [신설 2016. 9. 30.]
8. 공용부분 유지·보수 [신설 2016. 9. 30.]
9. 동별 대표자 선거 등 공동주택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신설 2016. 9. 30.]
10. 그 밖에 위해방지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중복 지원할 수 없으며, 관리비용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5년 이내에 동일지원 사업에 해당하는 관리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다.
제5조(지원기준) 군수는 제4조제1항 에 따라 지원대상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사업비의 100분의 70 한도 내로 하고 최고 3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금산군건축조례」제5조 에 따라 구성된 "금산군건축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등) ① 관리비용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해당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제1호 서식 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공동주택단지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해당공동주택의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지원사업의 세부시행에 관한 다음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근거
제7조(지원결정 등) ① 군수는 제6조 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한 후"금산군건축위원회"자문 및 관련부서의 의견을 거쳐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 결정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금 교부신청을 하고 교부금 결정 후 해당 공사를 착수(관계법령 등에 따른 허가·인가·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 한다)하여야 하며, 즉시 그 내용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정산보고 등) ① 지원금 교부 결정 통지를 받은 관리주체는 사업완료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4. 증빙서류 : 세금계산서, 영수증, 공사사진(전, 중, 후)
② 군수는 제1항의 정산서가 접수되면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9조(지원결정의 취소) 군수는 제7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지원결정을 통보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 할 수 있다.
2.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완료 할 수 없는 경우
제10조(지원사업의 내용변경 등) 관리주체는 지원금 교부 결정 이후에 사정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또는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지원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금산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14. 12. 30., 2020. 12. 15.>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