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 등을 통하여 흡연 및 간접흡연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구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16.>
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금연을 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4.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 및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흡연행위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구민에게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홍보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대상)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7항 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6.>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에 따른 버스정류소
4. 「하천법」제2조 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 및 보행로·산책로 일대
6. 그 밖에 관광·쇼핑·문화·여가활동 등으로 구민의 통행이 많은 곳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ㆍ 변경 ㆍ 해제방법) ① 구청장은 제4조 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전문가의 의견,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구보 및 부산광역시 북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금연구역의 표시) ① 구청장은 제4조 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금연구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모양·규격·설치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흡연구역의 지정 등) ①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이나 구역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구민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해당 장소의 규모, 특성 및 간접흡연 피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흡연구역의 면적, 위치 등을 정하여야 한다.
3. 흡연구역에는 통풍이 잘 되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금연교육 및 홍보 등) ① 구청장은 흡연 및 간접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을 구민에게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금연교육 및 홍보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위촉하여 금연홍보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부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과태료) ① 구청장은 제4조 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며, 과태료 금액은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 에 따른다. <개정 2020. 12. 16.>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181호, 2016. 10.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북구 금연 및 절주 환경 조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1445호, 2020. 1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