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오수·분뇨 처리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8. 1., 2007. 12. 18., 2017. 12. 27.>
제2조(분뇨의 수집ㆍ운반)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 내의 분뇨를 효율적으로 수집·운반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분뇨를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18., 2017. 12. 27.>
② 분뇨수거를 요청하는 주민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통지)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에 설치된 「하수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3호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 에 따른 내부청소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이행통지를 하여야 한다. 2004. 12. 30., 2007. 12. 18., 2017. 12. 27., 2020. 12. 16.>
② 제1항에 따라 통지한 기간 내 청소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소이행촉구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하며, 청소이행촉구통지서에는 청소이행기한부터 1개월 이내에 청소하지 아니할 경우 법 제80조제4항 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주민의 청소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이를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04. 12. 30., 2007. 12. 18., 2017. 12. 27.>
제4조 <삭제 2017. 12. 27.>
제5조(분뇨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39조제2항 과 법 제41조제1항 에 따른 분뇨의 수집·운반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법 제45조 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007. 12. 18., 2017. 12. 27., 2020. 12. 16.>
② 제1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007. 12. 18., 2017. 12. 27., 2020. 12. 16.>
2. 수집·운반 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흡인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분뇨수집·운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2007. 12. 18.>
4. 그 밖에 분뇨수집·운반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 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대행계약의 해지 3개월 전에 그 사실을 대행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대행업자는 청소일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6조 삭제 <99.12.30>
제7조(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자료의 전산관리) ①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청소대상시설, 청소이행기한, 시설용량, 시설소유자 등의 내용을 전산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18.>
② 입력된 전산자료의 내용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수수료 부과ㆍ징수) ① 분뇨의 수집·운반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수수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7. 12. 18., 2017. 12. 27.>
③ 구청장은 분뇨의 수집·운반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대행업자에게 대행하였을 경우에는 대행업자가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다. 2007. 12. 18., 2017. 12. 27.>
④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수집 또는 청소 후 즉시 징수한다. 2017. 12. 27.>
제9조 <삭제 95.12.8.>
제10조 <삭제 95.12.8.>
제11조(분뇨처리 수수료 부담) ① 분뇨(정화조 찌꺼기를 포함한다)처리 수수료는 수거식화장실의 소유자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부담한다. <개정 2007. 12. 18., 2017. 12. 27.>
② 분뇨처리 수수료는 분뇨의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그 요금은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를 따른다.
제12조(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① 제11조제2항 에 따라 분뇨처리 수수료를 징수한 대행업자는 분뇨반입 시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2007. 12. 18., 2017. 12. 27.>
② 구청장은 대행업자가 분뇨반입 시 납부한 분뇨처리 수수료에 대하여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수수료의 강제 징수) 제8조 의 수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2017. 12. 27.>
제14조(수수료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8조 의 수수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18., 2017. 12. 2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금액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15조(분뇨수집ㆍ운반업 허가) ① <삭제 99.12.30.>
② 구청장이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할 때에는 신문광고 등의 방법을 통하여 그 사실을 일반에게 널리 알려야 하고 영업자의 선정을 추첨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007. 12. 18., 2017. 12. 27., 2020. 12. 16.>
③ 구청장이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할 때에는 관할구역 내의 현재 및 장래의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의 발생량과 허가받은 영업자의 지역적 분포, 수집운반 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07. 12. 18., 2017. 12. 27., 2020. 12. 16.>
제16조 삭제 <2007. 12. 18.>
제17조 삭제 <2007. 12. 18.>
제18조 삭제 <2007. 12. 18.>
제19조(과태료의 징수) 법 제80조 및 「하수도법 시행령」 제43조 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개정 2009. 11. 9., 2017. 12. 27.>
제20조 삭제 <2007. 12. 18.>
제21조 삭제 <2007. 12. 18.>
제22조 삭제 <2007. 12. 18.>
제23조 삭제 <2007. 12. 18.>
제24조(행정위탁) 구청장은 인접한 시·군·구의 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과의 행정 협의에 따라 수집·운반 또는 청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7., 2020. 12. 16.>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2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허가에 대한 경과조치) ①종전의 폐기물관리법 및 부산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기관 영업허가의 정수는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업체수를 정수로 본다.
제3조(대행 계약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 규정에 의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제5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행정처분 기준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12.30.>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5.1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할 과태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 영업허가의 정수는 이 조례시행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업체수를 정수로 본다.
부칙 <96.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9.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할 과태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8.10.>
<생략>
부칙 <9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74호, 2000.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조례 제713호, 2004.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39호, 2005.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834호, 2007.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8조 「별표2」분뇨의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05호, 2009.1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분뇨의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에 관한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부과하는 수수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092호, 2014.12.31.>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37호, 2017.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31호, 2020.1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부과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