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 에 따라 화순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15.>
제2조(권한의 위임)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읍면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주민등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 , 제48조 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 중 군수에게 신청한 주민등록 열람 및 교부는 군수가 열람 교부한다. <개정 2020. 12. 15.>
1. 법 제24조 및 영 제35조 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 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제3조(지휘ㆍ감독) ① 제2조 에 따라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5.>
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1991년 03월 0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5. 11. 15 조13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05. 09 조14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05. 16 조14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03. 11 조20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18호, 2020. 12. 15.> (경미한 정비가 필요한 화순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3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