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화순군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받을 때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임용되는 공무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을 낭독하되, 별표 1의2에 따른 방법과 절차를 이행하는 방식으로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근무기강의 확립)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구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근무) ① 군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에 따라 근무시간 외 또는 휴일의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에 대한 경계 및 문서 처리, 업무 연락 등을 하기 위하여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당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겸임근무) ①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하는 공무원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겸임기관의 장은 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9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제1항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0조(해임ㆍ파면된 공무원의 근무) 군수는 사무를 인계하거나 남아 있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임·파면된 공무원을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신분증)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장을 준용한다.
제12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영 제7조제1항 의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제2호에 따른 유사경력을 말한다.
제13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시기에 편중되지 않고 공무원 및 그 가족의 생일 등에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半日)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군수는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제14조(특별휴가) ① 군수는 공무원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그 재직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재직기간 구분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에 따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는 다음 각 호의 재직기간 구분에 따른 횟수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장기재직휴가는 복무관리부서의 사전허가를 받아 사용하되, 제2항 각 호에 따른 재직기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소급하거나 이월(移越)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⑤ 공무원은 본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병역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입대를 하는 경우에는 입대 당일에 1일의 입대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⑥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제1항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⑦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⑧ 군수는 지역의 재난·재해 등의 발생으로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시책·현안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우에는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준과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5조(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16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 10. 16 조6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 07. 07 조6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04. 16 조7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 04. 19 조8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11. 01 조9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01. 06 조104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10. 14 조10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01. 31 조1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04. 24 조11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07. 31 조11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07. 03 조13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07. 21 조13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03. 12 조13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03. 21 조14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01월 01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18 조1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2. 24 조17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 제2항중 개정규정은 2001.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 5.16 조1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6.28 조18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는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8. 1 조18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3. 8 조례제187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 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는 2005년 12월 31일
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 재직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 재직 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 기
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8. 3.11 조19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3. 9 조21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5.29 조21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3. 8 조22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 3. 제23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3.15. 제25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4. 12. 제25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장기재직 휴가를 이미 사용한 공무원(30년 이상 재직자 포함)은 이 조례에 의한 각 호의 재직기간에 따른 휴가일수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잔여 휴가일수가 있는 경우 나머지 일수에 한하여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627호, 2018. 12. 18.> (화순군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23호, 2019. 12.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62호, 2020.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18호, 2020. 12. 15.> (경미한 정비가 필요한 화순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3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