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상시출장을 요하는 청양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 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8. 9.>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 한도액은 일비의 10일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 부군수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여비규정」 (이하 "규정"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7. 8. 9., 2020. 12. 15.>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0. 12. 15.>
제5조(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 등) ① 군수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 에 따른 징수를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22조 및 제23조 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취해야한다.
② 군수는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가산징수 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 에 따라 강제징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15.][종전 제5조는 제5조의2로 이동 <2020. 12. 15.>
2. 규정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 과 제28조 의 "소속 기관의 장"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 " 는" 「청양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 "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 로 본다.
4의2.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규정 제18조제1항 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규정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7. 규정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관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과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은 "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으로," 「공무원보수규정」 "은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으로," 「공무원 임용령」 "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전문경력관 규정」 "은"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으로,"일반임기제공무원"은"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6. 5. 18.> [ 제5조 에서 이동 <2020. 12. 15.>
제6조 삭제 <2020. 12. 1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60호 2016.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61호 2017.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19호, 2020.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