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에 따라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장·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15.>
제2조(권한의 위임) ①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장·면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 12. 15.>
1. 법 제24조 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 다만, 신청에 대한 접수와 교부, 수수료 징수는 읍장·면장에게 위임한다.
2. 법 제30조 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29조 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등초본의 교부는 군수 또는 읍장·면장이 관장한다.
제3조(지휘 감독) ①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읍장·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5.>
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장·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사항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1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5.15 조례 제13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12. 5 조례 제13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8.13 조례 제1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부칙 <조례 제2517호, 2020. 1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