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항 에서 위임된 금산군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사용범위) ① 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이하"납부금액"이라 한다)을「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설이 이미 설치된 지역 중 추가로 이를 설치하지 않아도 해당 택지 등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납부금액을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별표 3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제3조(납부금액 및 납부방법) ① 납부금액은 시설부지의 매입에 필요한 비용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금액은 해당 택지개발 준공 1개월 전까지 네 차례 이내 균등분할 방법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제4조(시설부지 매입비용) 시설부지 매입에 필요한 비용은 부지매입 단가와 부지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부지매입단가는 개발하고자 하는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1㎡당 조성원가로 한다.
2. 부지면적은 시설 및 주변녹지대 설치에 필요한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되 구체적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소각시설 설치비용 산정) ① 소각시설 설치비용은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 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량, 불연성폐기물량 및 가연성폐기물 중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예정인 유기성폐기물량을 뺀 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은 납부계획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 년도에 발간한「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관할지역 1일 폐기물발생량 중"가연성 종량제봉투 배출량"을"관할지역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그 택지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각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되, 군수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설규모 산정시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2. 계획 월 최대 변동계수 : 1.3 미만(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지침)
제6조(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①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은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설치 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 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분리 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량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은 제5조제2항 에서 정의한 바에 따른다. 이 경우"가연성 종량제봉투 배출량"을"남은 음식물류 배출량"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되, 군수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의 규모지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할 수 있다.
1.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톤 이상 10톤 이하 / 일 : 1.2
2.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1톤 이상 29톤 이하 / 일 : 1.1
3.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30톤 이상 49톤 이하 / 일 : 1.0
4.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50톤 이상 99톤 이하 / 일 : 0.9
5.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00톤 이상 / 일 : 0.8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9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시행 전에 택지개발 사업자가 이미 납부금액 납부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조례 제22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