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제9조제2항 에 따라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연도)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2. 공유재산의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 이자등 수입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지출로 한다.
제5조(독립채산의 원칙) 이 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외의 전출을 금지한다. 다만, 세입에 예상외의 부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차입금 또는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 보전할 수 있다.(개정 2020. 12. 15.)
제6조(준용) 이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7조(존속기간)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6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42호)(아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다른 회계로"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외"로 한다.
④부터 ⑭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