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및 존속기한) ①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시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시장은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6. 10. 17)(개정 2020. 9. 15.)(조 제목 개정 2016. 10. 17)
제3조(기금운용관리) ① 기금은 아산시 노인복지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② 기금은 이율이 가장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 및 아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하거나, 국채 또는 정부보증채권을 매입하여 관리한다.(개정 2008. 01. 15., 2020. 12. 15.)
③ 기금은 기금의 운용 수익금과 출연금 범위 안에서 지출한다. (개정 2017. 12. 15.)
제4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아산시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시의회의원 2명, 업무담당국장, 대한노인회 아산시지회장과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08. 01. 15. 2009. 11. 5)
⑤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소속직원으로 한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기금의 조성·적립 및 운용과 그 결산에 관한 사항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계획 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을 매 회계년도 개시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 (기금의 지원)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충효·예절 등 전통문화선양(노인교육, 충효예교실, 전기, 백일장 등)
4. 산하노인회(지회, 분회, 노인학교, 경로당 등) 지도 육성
제11조 (기금의 운영, 관리)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부서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08. 01. 15. 2009. 11. 5)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 및 증빙서류를 비치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서식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결산 및 보고) 시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3. 9)
제13조 (준용) 기금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와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한 규칙으로 정한 사항 외에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4조 (실비변상)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 3. 9)제15호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47호)
이 조레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42호)(아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아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통합관리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⑤부터 ⑭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