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및 「폐기물관리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개정 2015. 10. 12.> <일부개정 2016. 2. 17., 2018. 12. 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15. 10. 12.>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중 중간처리시설로서 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소각처리하고, 소각열을 회수하여 자원화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갖춘 환경에너지시설과 음식물 쓰레기를 기계적, 화학적, 생물학적으로 처리하여 사료화, 퇴비화를 통해 자원화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을 말한다.
2.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 에 따라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본호개정 2015. 10. 12.>
3. "주변환경영향지역"이란 환경에너지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시설의 설치 운영으로 주거생활에 환경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과 그 밖의 지역으로서 조사결과 환경상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4. "주민감시요원"이란 주변환경영향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 및 환경분야의 전문가(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고 있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로서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여 폐기물의 반입 처리과정을 감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주민편익시설"이란 법 제20조 및 영 제24조제1항 에 따른 폐기물처리 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협의체의 구성 운영 등) ① 지원협의체의 구성방법은 영 제18조제1항 의 구성방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서 구성된 지원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지원협의체 회의는 위원장의 직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서 소집한다.
④ 지원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지원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변환경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15. 10. 12.>
1.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10의 출연금
3. 환경에너지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출연금
② 제1항제1호의 폐기물 반입수수료는 별표 4의 산정기준에 따른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해당업무 담당국·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 해당업무 담당국·소장, 해당업무 담당과장, 해당지역 시의원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은 그 위원으로서의 임기를 임기로 하며, 민간전문가 위원은 2년으로 한다.
⑥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개최하며,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과 전년도 기금결산보고서를 심의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부서 담당팀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및 사용범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5. 10. 12.>
1. 영 제27조제1항 에 따른 지원 결정사항으로서 시장과 지원협의체가 협의하여 결정된 사업
2. 영 제27조제1항 별표 3의 그 밖의 사업 중 주민건강진단비를 지원하되 건강진단 대상 등은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기금총액 100분의 5 범위에서 홍보활동, 주민의견수렴 및 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금<일부개정 2015. 10. 12.>
4.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사용료의 감면으로 발생되는 운영비용의 결손충당금>
5. 그 밖에 주민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장과 지원협의체가 협의하여 결정된 사업<일부개정 2016. 2. 17.>
② 기금은 주변 환경영향지역의 주민에게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운용 관리) ① 제4조 에 따라서 조성된 기금은 시 금고에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예치·관리한다. <일부개정 2015. 10. 12., 2018. 12. 24.>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되, 각종 대장의 기능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 입력 자료로써 대장에 갈음할 수 있다.
④ 기금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성남시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②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감시요원의 수당) <본조개정 2018. 12. 24.>
① 시장은 법 제25조 에 따라 주민감시요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에게는 해당 연도 시 생활임금 단가를 적용한 수당을 지급한다.
제8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①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4조 에 따라 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환경에너지시설 및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서 산출된 금액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5. 10. 12., 2016. 2. 17., 2018. 12. 24.>
② 환경에너지 시설을 설치하는 사람은 환경에너지 시설의 설치비용(용지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를 제외한 시설공사비를 말한다)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협의체가 그 편익시설의 전부나 일부의 설치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출연하여야 하며, 이와 별도로 제4조 제3호의 출연금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따라서 산출된 금액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12. 16.>
② 해당 시설을 위탁운영 하는 경우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소각시설 간접영향권역 내 거주자(다만, 그 감면율은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그 밖에「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의 이용료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1. 12. 16.>
제9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등 납부) <본조제목개정 2018. 12. 24.>
① 제8조제1항 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까지 시장에게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 제출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금액은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 준공 1개월 전까지 5회 이내로 똑같이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
② 폐기물처리시설 중 환경에너지시설을 설치하고 제4조 제3호의 기금 출연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에너지시설 착공 전까지 시장에게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 제출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고지금액은 해당 환경에너지시설 준공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시설물을 준공한 경우 인계인수 전까지 납부할 수 있다.
제10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등 사용범위) <본조제목개정 2018. 12. 24.>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은 영 제4조제2항 에 따른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해당 택지 등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 가능한 경우에는 납부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3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9조제1항 에 따라 납부된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9조제2항 에 따라 납부된 출연금은 해당 환경에너지시설 주변영향지역으로 사용이 한정되며, 제5조 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용목적에 적합하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은 시설부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6. 2. 17.>
제12조(시설부지 매입비용 산정) 제11조 에 따른 부지매입 비용은 부지매입단가와 부지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본조신설 2016. 2. 17.> <일부개정 2018. 12. 24.>
1. 부지매입단가는 개발하고자 하는 해당 공동 주택단지나 택지의 1제곱미터당 조성원가로 한다.
2. 부지면적은 시설설치와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주변녹지대 설치에 필요한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3조(소각시설 설치비용 산정) ① 소각시설 설치비용은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 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폐기물량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량, 불연성폐기물량 및 가연성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예정인 유기성폐기물량을 제외한 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6. 2. 17.>
② 소각시설 설치비용 단가는 해당 연도 완공 또는 완공예정인 수도권 지역 소각시설의 톤당 평균 설치비용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연도 완공 또는 완공예정 시설이 없을 경우 최근 국내 설치된 시설 중 최근 연도에 완공된 2개 시설의 평균 톤당 설치비용에 물가변동분을 반영 적용한다.
③ 제1항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 연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관할지역 1일 폐기물발생량 중‘가연성 종량제봉투 배출량’을 ‘성남시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그 택지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하며, 1인당 1일 폐기물발생량 계산은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까지 하며, 그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각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소각 시설 설치·운영지침해설서」(환경부)의 시설규모 산정방법인 계획 월 최대 변동계수 1.3을 표준으로 적용한다.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①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은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 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분리 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량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6. 2. 17.>
②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단가는 해당 연도 완공 또는 완공예정인 수도권 지역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톤당 평균 설치비용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연도 완공 또는 완공예정 시설이 없을 경우 최근 국내 설치된 시설 중 최근 연도에 완공된 2개 시설의 평균 톤당 설치비용에 물가 변동분을 반영 적용한다.
③ 제1항의 ‘1일 발생 예상폐기물량’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년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에서 시 1일 폐기물발생량 중‘남은 음식물류 배출량’을 ‘성남시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그 택지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하며, 1인당 1일 폐기물발생량 계산은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까지 하며, 그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되,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환경부)의 규모지수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음식물류 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 ~ 10톤/일 경우 : 1.2
나. 음식물류 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1 ~ 29톤/일 경우 : 1.1
다. 음식물류 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30 ~ 49톤/일 경우 : 1.0
라. 음식물류 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50 ~ 99톤/일 경우 : 0.9
마. 음식물류 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00톤/일 이상인 경우 : 0.8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관리ㆍ운영의 위탁) <본조신설 2018. 12. 24.>
① 법 제30조제2항 및 영 제35조제3항 에 따라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법」 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24조 에 따라 출자한 법인
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3.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해당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
4. 동일분야 폐기물처리시설을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수탁자의 관리 능력 등을 평가하여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시가 설립한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에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 조건 및 관리·운영 방법 등의 세부 사항은 위탁 계약으로 정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를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1조"javascript:openAtnmyPopup('AT', '1551999', '/법/자치법규/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2150566', '00', '15,0,0,0,0,0', '20210101')" class="law_link_popup_jo">제15조 <종전 제11조 에서 이동 2016. 2. 17.종전 제15조 에서 이동 , 2018. 12. 24.>
부칙 <제정 2001.08.04 조례 제177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금의사용> 기금의 사용중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을 제외한 다른용도의 사용은 2002년 4월부터
사용할 수 있다.
부칙 <개정 2004.08.02 조례 제193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반입수수료에 관한 특례> 제4조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포한 날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반입수수료는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수익금을 제외한 실제비용으로 전년도
톤당 처리비를 적용한다.
③<다른조례의 개정> 성남시환경에너지시설관리및운영조례중 제10조를 삭제한다.
부칙 <개정 2006.01.02 조례 제20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전부개정 2009. 11. 12 조례 제237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반입수수료에 관한 특례) 제4조의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포한 날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반입수수료는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수익금을 제외한 실제비용으로 전년도 톤당 처리비를 적용한다.
③(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용도에 관한 특례) 제10조제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성된 재원은 일반회계에 편성하여 현재 운영중인 폐기물 처리시설의 교체 및 수리비용으로 사용 할 수 있다. <삭제 2016.2.17.>
부칙 <개정 2011.12.16 조례 제25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12.16 조례 제2532호 성남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일부개정 2015.10.12. 조례 제29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6.2.17. 조례 제29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8.12.24. 조례 제32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9.07.15. 조례 제3291호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81] (생략)
[82]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5 중 “「성남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83] ~ [116] (생략)
부칙 <일부개정 2020.2.24. 조례 제34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0.12.14. 조례 제35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