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가"란 법 제2조제1항 제5호에 규정한 외국인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한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4.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8항 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5. "공장시설"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의 경우 공장을 말하며 제조업외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하동군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에 따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영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를 포함한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한다.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3. 투자유치 관계 기관·단체의 임원, 투자유치 관련 분야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4.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5. 그 밖에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⑥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국내외 투자유치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출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업지원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의 수당과 여비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투자유치지원센터의 설치) ① 투자유치업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투자유치업무담당과에 투자유치지원센터(이하 "투자유치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투자유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부서의 직원을 일정기간 동안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투자유치 자문관 및 협의회) ① 군수는 국내외 투자유치 전문가 등을 하동군 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필요시 경제자유구역내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투자유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자문관 및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자문관 및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투자유치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매년 2월 말까지 자문관의 자문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연도 투자유치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투자유치기본계획에는 투자유치 목표, 투자유치 활동, 지원계획 및 예산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투자유치진흥기금) <개정 2014. 12. 29., 2017. 12. 29., 2020. 12. 11.> 군수는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등에 관한 조례」 에 따라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도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이 부담해야할 출연금은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군수가 협의하여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 12. 29. 2020. 12. 11.>
③ 기금의 융자대상, 융자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 9. 30.까지로 한다.
2. 제9조의6 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군수가 부의 하는 사항
② 기금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하동군 투자유치위원회가 겸한다.
3.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범위는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본조신설 2014. 12. 29., 삭제 2017. 12. 29., 본조신설 2020. 12. 1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과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 12. 29., 삭제 2017. 12. 29., 본조신설 2020. 12. 11.]
②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며 기금운용관은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③ 기타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한 사항은 「하동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4. 12. 29., 삭제 2017. 12. 29., 본조신설 2020. 12. 11.>
제10조(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처리의 특례) 외국인투자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 방식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지방세 감면) 법 제9조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는 「하동군세 감면 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제12조(금융지원)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3조제2항 및 「하동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에 따라 국내기업과 같은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13조(입지지원) 군수는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를 저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가 차액을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고용지원) 군수는 법 제14조제4항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교육훈련지원) 군수는 법 제14조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업 활동에 적합한 인력 양성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시설지원) 군수는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14조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 지원) 법 제14조의2 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 제13조부터 제16조 까지에 규정된 보조금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18조(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지원) 군수는 제2조 제4호에 규정된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와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사업타당성 분석 용역 지원)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투자가가 신규투자 또는 새로운 공장을 설립하고자 관련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한 후 사업시행이 확정된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특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에 대해서는 법 제13조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6조 및 제17조 를 따르고, 매각한 토지 등의 매입대금의 분할납부 및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 감면율은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를 따른다. <개정 2020. 12. 11.>
제21조(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① 군수는 도외 소재 공장의 군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조성된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내로 입주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제13조부터 제17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도 외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을 군내의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수도권기업의 이전 등에 대한 지원 특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1조 및 제19조 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에 따라 군내에 이전하거나 투자하는 수도권기업, 신증설기업 또는 국내복귀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도외 기업의 본점등 이전지원) ① 도 외에 소재하는 본점 또는 공장시설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전보조금은 제21조제3항 의 이전보조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24조(전략산업 투자기업 지원) ① 군수는 군의 입지여건에 적합하면서 성장잠재력이 유망하고 도시기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규칙으로 정하는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 또는 시설보조금을 지원하거나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제21조 및 제22조 의 보조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25조(군내인력 고용지원) 군수는 투자 및 군민의 고용 촉진을 위하여 신규로 투자하여 공장을 등록한 중소기업이 군민을 고용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군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규칙으로 정하는 대규모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하여 산업단지내의 토지(임대료 포함) 및 개별입지 가격과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사업 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최고 10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기반시설의 지원)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거나 개별입지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고 연관산업의 집적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도로, 용수공급시설, 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등의 기반시설을 지원하거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8조(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연접지역 주민의 불편해소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시설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제29조(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① 군수는 대송산업단지 내에 하동군이 소유하는 토지 또는 그 밖의 재산(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3항 제23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을 사용·수익 또는 대부 받거나 매입할 수 있는 투자기업은 제24조 에 따른 전략산업투자기업에 한하며, 20명 이상 상시고용 인원을 5년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제30조(수소산업 투자기업 지원) ① 군수는 군의 미래 성장전략산업인 수소제품 및 제조업(이하 "수소산업"이라 한다)을 군내에 투자하는 국내·외 기업에 대하여 토지 구입과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된 비용 중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비용에 대하여 50퍼센트의 범위에서 투자규모에 따라 기업당 최고 10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훈련보조금을 제15조 의 규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 할 수 있는 수소산업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수소산업을 영위하는 상시고용 인원 30명 이상인 기업
③ 토지매입 및 공장시설 등의 투자비용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한차례에 한하고, 투자규모에 따른 보조금 지원기준과 한도는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국·도비를 지원받기 위하여 신청한 보조금은 지원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1조(우선구매 등 지원) ① 군수는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약 또는 구매 시 관내 기업에서 생산되는 수소 소재 및 복합재 제품을 우선 구매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소 소재 및 복합재 제품의 판로개척 및 소비 장려를 위하여 공공기관, 유관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민간기관의 파견근무) ① 군수는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계 기관·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기관의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숙박시설을 포함한 군유재산의 사용 허가와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유치활동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에서 이동 2020. 12. 11.]
제33조(지원 대상 및 제한)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 및 융자금은 우리군이 필요에 의해 적극적으로 유치노력을 하고 하동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② 사업분야, 사업성, 고용창출효과 등을 고려하여 투자유치 지원 목적에 적절하지 않거나 군정의 건전한 결집과 발전을 저해한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30조에서 이동 2020. 12. 11.]
제34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투자유치 지원과 관련하여 투자계획 및 지원조건의 이행 여부를 점검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지원을 받은 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는 국내외 기업으로부터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저당권설정이나 가등기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징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는 국내외 투자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자금지원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영위하여야 하며, 사업량의 축소나 업종변경 또는 위치변경 등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에서 이동 2020. 12. 11.]
제35조(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며, 융자금은 조기상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반환 또는 상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를 할 수 있다.
[제32조에서 이동 2020. 12. 11.]
제36조(투자유치 성공 포상) 군수는 국내외 투자 및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다.
[제33조에서 이동 2020. 12. 11.]
제37조(준용) ① 국내기업의 투자에 대한 사항의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를 따른다. <개정 2020. 12. 11.>
② 개별 법령의 규정과 기준에 따라 국가 등과 공동으로 지원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법령의 규정과 기준에 따른다.
[제34조에서 이동 2020. 12. 11.]
제3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5조에서 이동 2020. 12. 1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2. 12.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4. 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다른조례개정(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2011. 1.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일 이전 다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실·과·단·소 및 업무담당의 명칭은 이 조례에 따른다.
부칙 <개정(일괄개정조례) 2013.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3. 5.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하동군 조례 제2433호, 2020. 12.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