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2만 제곱미터 이상의 폐기물매립시설 또는 1일 처리능력 1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로서 「폐기물관리법」제2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주변영향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3. "지원사업" 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조성하되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 반입 폐기물에서 징수한 수수료(쓰레기 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 판매수입금)의 매년 100분의10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 금액. 단, 조성기간은 폐기물처리장에 쓰레기 반입기간까지로 한다.
4.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처리하려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군수는 제5조 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을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과장이,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④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기금으로 조성된 재원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홍보활동, 주민의견수렴, 선진지 견학 및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⑥ 기금의 회계 관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하동군 재무회계 규칙」 의 예에 따른다.
제5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제6조 에 따른 지원협의체의 의견을 들어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6조(주민지원협의체 구성ㆍ운영) ① 지원협의체는 영 제18조제1항 에 따라 정원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군의회 의원
2.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군의회에서 추천한 마을별 주민대표
③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⑤ 심의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⑧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 등) ① 기금의 지원은 주변영향지역(직접·간접)에 대하여 다수의 주민을 위한 공동사업형태의 지원과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간접 영향권안의 주민에게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금은 주변영향지역(직접·간접)의 영향 또는 피해정도 등 환경상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원사업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제6조 에 따른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주변영향지역(직접·간접) 주민에게 선진지 견학을 시행할 수 있다.
⑤ 지원사업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9조(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역개발사업 시행) ①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제8조 와는 별도로 주변영향지역에 대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역개발사업은 폐기물처리시설 조성공사가 착공된 때부터 시행하되, 시행시기·대상사업 및 사업비 등은 군수가 결정한다.
제10조(지역주민의 감시) ① 군수는 필요시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을 주민감시요원(이하 "감시요원" 이라 한다)으로 위촉하고, 감시요원에게 폐기물 반입·처리과정을 감시 및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감시요원의 근무관리는 「하동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에 준하며, 수당은 군수가 정하는 일용인부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감시요원은 폐기물처리시설에 근무하고 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감시요원은 필요시 근무시간을 연장하여 근무할 수 있다.
⑤ 감시요원의 위촉기간은 폐기물처리장내 쓰레기 반입기간까지로 한다.
제11조(위원회 위원수당 지급) 제6조와 제7조 에 따라 구성된 위원 중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지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부지가 결정되어 주민에게 지원된 마을 지원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일괄개정조례) 2013.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 3.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지원협의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주민지원협의체에 관한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처음으로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민지원협의체에 관한 특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기존의 폐기물처리시설(하동군 금성면 해안로 198)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주민지원협의체는 사업 종료 시까지 금남면, 금성면 주민대책위원회로 한다.
부칙 <개정 2016.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하동군 조례 제2430호, 2020. 12.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