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16. 조례 제1169호>
제2조 (복무선서)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속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16. 조례 제1169호>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1의2와 같이 한다.
제3조 (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수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본조신설 2004. 7. 2. 조례 제612호]
제4조 (근무기강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근검ㆍ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 (당직및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6. 4. 15., 2014. 12. 19.> <개정 2016. 12. 16. 조례 제1169호>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96. 04. 15. 조례 제312호>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1996. 04. 15. 조례 제312호>
④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당직근무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 02. 09. 조례 제605호>
제8조 <삭제 2019. 4. 12.>
제9조 (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4. 12. 19.> <개정 2016. 12. 16. 조례 제1169호>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4. 12. 19.> <개정 2016. 12. 16. 조례 제1169호>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을 따른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1996. 4. 15., 2014. 12. 19.>
제11조 (해임ㆍ파면된 공무원의 근무) 해임·파면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16. 조례 제1169호>
제12조 (복장 등) <개정 2019. 4. 12.>
① 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57조부터 제62조 까지를 준용한다.
제13조 삭제 <2010. 12. 24.>
제14조 삭제 <2010. 12. 24.> >
제15조 삭제 <2010. 12. 24.>
제16조 삭제 <2010. 12. 24.>
제17조 (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 <삭제 2019. 4. 12.>
제19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04. 15. 조례 제312호>
②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③ 연가는 14시를 기준으로하여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1일로 계산한다. <개정 1998. 10. 16. 조례 제402호>,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 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상 영 제7조 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20조 (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삭제 2019. 4. 12.>
③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21조제1항 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7. 04. 18. 조례 제352호>
제21조 (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4항 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 4. 18., 2014. 12. 19., 2016. 12. 16., 2018. 2. 2., 2020. 12. 11.>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 일수가 연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 <삭제 2019. 4. 12.>
제23조 (특별휴가) <본문신설 2010. 12. 24.> <개정 2014. 12. 19., 2016. 12. 16., 2019. 4. 12.>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③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사용한 것으로 봄)
④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⑤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⑥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⑦ 구청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⑧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⑨ 「양성평등기본법」제30조제1항 의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7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⑩ 직장 내에서 민원인 등에게 폭언, 폭행 피해를 입은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7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⑪ 구청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성과의 평가기준 및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⑫ 법 제66조 에 따른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 에 따른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일반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 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24조 삭제 <2010. 12. 24.>
제25조 (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6조 <삭제 2010. 12. 24.>
제27조 <삭제 2010. 12. 24.>
제28조 <삭제 2010. 12. 24.>
제29조 <삭제 2010. 12. 24.>
제30조 <삭제 2010. 12. 24.>
부칙 (조례 제15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3, 218, 243, 3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02, 4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1. 11. 1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출산휴가기간을 90일로 허가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554, 6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1항은 2004년 7월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70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728호, 제8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99호, 2010. 1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54호, 2014. 1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69호, 2016. 12.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사용한 장기 재직휴가에 대하여는 제23조제6호의 휴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부칙 <조례 제1235호, 2017. 7.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이미 사용한 공무원은 이 조례 제23조제6호의 분할사용 횟수에서 공제하고, 남은 휴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267호, 2018. 2.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33호, 2019. 4.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12호, 2019. 12. 20.>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80호, 2020. 12.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