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시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 에 따른다.
제4조(세율) 법 제14조 에 따른 취득세의 세율은 법 제11조 및 제12조 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5조(과점주주의 신고) 법 제10조제4항 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점주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취득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군수(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변동 상황 등 그 밖의 참고사항
제6조(과세표준) 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 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7조(세율) 법 제28조제6항 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8조(납기) 법 제35조제2항 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 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조(장부 비치의 의무) 납세의무자는 법 제44조 에 따라 경륜 등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그 장부를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투표권 발매가 전산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전산대장으로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0.>
1. 승자투표·승마투표 등의 방법·종류, 권면금액별로 발매한 투표권의 매수 및 그 금액
4. 승자투표·승마투표 등의 투표 적중자가 없는 경우 그 사유
제10조(세율) 법 제78조 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10,000원
나. 시 관할 구지역에 사업소를 둔 개인의 세율: 법 제78조제1항 제1호나목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2. 법인의 세율: 법 제78조제1항 제2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1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 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 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 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2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 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3조(세율) 법 제146조제5항 에 따른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0. 12. 10.>
제14조(신고 및 납부) 법 제147조제1항 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발전에 이용된 물에 대하여 제13조 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세율) 법 제146조제5항 에 따른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0. 12. 10.>
제16조(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① 법 제147조제1항 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채수한 지하수에 대하여 제15조 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채수공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세율) ① 법 제146조제5항 에 따른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3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0. 12. 10.>
② 제1항의 광물가액은 정광에 대한 가액을 말하며, 매년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시장이 결정·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시 내에 광구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신고 및 납부) 법 제147조제1항 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채광된 광물에 대하여 제17조 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광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을 첨부하여 광구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신고 및 납부) 법 제147조제1항 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법 제146조제1항 제3호에 따라 매월 산출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0.>
제20조(세율) 법 제146조제5항 에 따른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0. 12. 10.>
제21조(세율) 법 제151조제2항 에 따른 지방교육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22조(지역자원시설세 부과대상 지역) 법 제 147조제3항에 따른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중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대상 지역은 시 전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0. 12. 10.>
제23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5504호, 2020. 12.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