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주택법」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에 따라 설치하는 부여군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의 편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국민주택사업"이란 「주택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 설치) ① 제2조 에 따른 국민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부여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에 따라 지정된 은행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5조(특별회계의 조성)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7. 특별회계자금의 회수금·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
8.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제6조(특별회계의 운용제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이를 운용할 수 없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
제7조(자금의 신청) 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국민주택자금 융자신청서를 작성, 읍·면장을 경유하여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조건 등) ①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조건, 융자한도액 및 상환방법 등은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특별회계 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국민주택자금융자금 상환대장을 개인별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할부금 등의 상환) 특별회계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융자조건에 따라 할부금을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상환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규정) ①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시행한 사업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조례 제2667호 「상위법령 불일치 규정 정비 등을 위한 부여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2020. 12.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