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 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 또는 공무원(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감사장 및 표창장은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 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시 행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시 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 양속의 순화 진작에 솔선 수범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 행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2. 학술·예술·체육 기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①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시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개정 2007. 12. 28., 2010. 12. 31.>
2. 시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지역발전 등을 위해 헌신한 사람
②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서식"내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절차) ① 제5조 및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시의 실·과장, 사업소장 및 읍·면·동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 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0일 전에 시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시민 1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② 표창장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직제상 선순위 국장이 되며, 위원은 각 국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사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11조(포상 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2조(이중 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3조(포상대장의 비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포상대장을 비치하고 등재하여야 한다.
제14조(위임 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95.3.9 조례 제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28 조례 제6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2010.12.31 조례 제7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0.17. 조례 제9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0.9.25. 조례 제14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2020.12.10. 조례 제15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